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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시스템 정기점검 시행 안내
5. 20.(수) 21:00~5. 21.(목) 04:00
※ 점검중에는 강의실, 홈페이지 접속 불가!
  • 2026학년도 학사일정
2026-1학기 다학점이수과정 신청 안내 입니다.
5. 11.(월) 10:00~5. 22.(금) 18:00시까지
※ 본 과정은 3학년 이상 재학생(2026-1학기 편입생 포함) 중 희망자만 신청, 필수 아님
문의. 1899-3330, 042-722-0014
  • 2026학년도 건양사이버대학교 핵심역량 진단 시행
4. 27.(월)~5. 17.(일)까지 
6대 핵심역량에 대한 달성도 진단이며 총 68문항, 약 20분 소요 예정입니다.
문의. 1899-3330 / 042- 722- 0012
  • 건양사이버대학교 대관 안내 RENTAL FACILITY INFORMATION 
희영국제홀, 해피아이홀, 미래창조홀, 강의실, 명곡갤러리 
문의전화. 042-722-0079
  • 2026-1학기 국가 및 교내장학금 지급안내
한국장학재단 권고사항에 따라 3주 이내 지급 예정
장학금 지급 후 개별 알림톡(문자) 안내 예정
문의전화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042-72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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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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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및실습정보

가.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대상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안내
구분 내용
재학생
  • 심리운동치료학과 재학생 중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 희망자
  • 직전학기까지「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심리운동 영역 자격인증」 필수ㆍ선택과목 관계없이 5과목(장애아동의이해, 심리운동학개론, 심리운동신체경험, 심리운동 물질경험, 심리운동 사회경험 ) 선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이어야 하며,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하는 자
  • 26, 27학번 한시적으로 선이수 과목 삭제
비고
  •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자격인증을 희망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나. 실습 시간 및 방법

실습 이수 시간 및 운영방법 안내
실습 이수 시간 실습 운영 방법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수행
  • 실습은 학기별로 운영하며 이수 학기에 최소 40시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전체 현장실습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부터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 (방학 전)까지 이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 심리운동 보조 지원 / 교재교구 준비 / 대상자 관찰 등 해당 실습 기관에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 실습 진행 일정

실습 진행 일정
실습 시작 전
  • (필수)실습 신청서 등 작성[서식 2, 3] → 스캔 후 PDF 파일 제출(지도교수 이메일)『지도교수 승인 후』(실습기관, 슈퍼바이저 확인) → 실습 수행
  • (선택)실습 오리엔테이션(비교과 온라인 강의)
실습 교과 수업
  • (필수)1~3주차 : 온라인 강의 수강 및 실습
  • (필수)4~14주차 : 현장실습 집중 기간
    [실습완료 후] 모든 실습일지 작성 → 스캔 → 지도교수 메신저로 파일 전송 → 수정 및 보완 → 최종 승인 → 책 제본(사본) 및 과제 제출
    [과제 제출] 실습일지 모든 파일 작성ㆍ스캔 후 `과제방` 업로드
  • (필수)15주차 : 기말고사
실습 종료 후
  • (필수)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서식 1]
  • (필수)실습일지 책 제본(사본) 및 현장실습 확인서[서식1] 제출 → 지도교수와 일정 협의 후 학교 방문실습일지 책 제본 제출 및 『현장실습 확인서』 지도교수 서명 받기
기타사항
  • [서식1, 2, 3, 4, 5, 7, 8] - PC 작성
  • [서식6. 실습일지] - (선택) PC 작성 또는 수기작성
  • [서식7.실습계획서] - 실습 100시간 중 1회 이상 작성
  • [서식8. 실습사진] - 실습 100시간 중 4컷 이상
  • 1일 실습 인정 시간 : 최대 8시간

라. 실습 과제

  • (필수) 실습일지 완성 본 스캔 후 '과제방' 업로드 (14주차 제출 → LMS 과제 제출)

마. 실습 세부 일정

실습 세부 일정 안내
시기 실습 진행 단계 시행 주체
실습 시작 전 실습 오리엔테이션(온라인 강의) 학교 → 실습생
(기관 승인 후)
(기관)실습 신청서 작성[서식 3] 실습생 → 실습예정기관
(학과)실습 신청서, 서약서[서식 2, 3] 실습생 → 지도교수(이메일)
실습 학기 중 심리운동 현장실습 실습기관 → 실습생
실습 종료 후 ①일지 승인 후 책 제본 및 제출
②현장실습 확인서[서식 1] 서명
실습생 → 지도교수
[학교 방문]

바.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실습 핵심 세부 사항 안내
항목 내용
실습 방법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학생 개인이 실습 기관에 실습에 대해 사전 승인 받아야 함 [서식3. 현장실습신청서]
  • 실습 비용 등은 실습 기관과 개별 협의
  • 실습 기관에 실습을 승인 받은 후, [서식2], [서식3]을 스캔 → 지도교수 이메일 제출 → 지도교수 승인 → 실습수행
실습 시간 총 40시간 이상 실습을 수행(23학번까지)
  • 40시간은 직접 중재 또는 수업관찰 및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습에 참여해야 함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등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 수행
▶ 총 100시간 이상 실습을 수행(24학번 ~ )
  • 100시간은 직접 중재 또는 수업관찰 및 보조 등의 역할로 실습에 참여해야 함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학기 중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수행 필수
  • 『심리운동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학기에 40시간 수행 필수
실습 기관 실습지 기준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심리운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심리운동 지도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함
  • 그 외 별도의 실습지 기준은 없음
  • 실습생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습 협약 기관
  • 전국 심리운동치료기관 및 학과 인증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전국 심리운동치료기관 학과 홈페이지 참고
  • 실습 기관의 실습은 [서식 3. 현장실습신청서]를 활용하여 기관 등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 및 승인 → 지도교수 승인 → 실습수행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등
세부 사항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상으로 인정(각종 진단 평가 결과, 관련 전문의 의학적 소견 자료 등)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 보육 대상자와 구분

실습 지도자 발달재활 제공인력 자격이 있는 실습지도자
  • 「심리운동」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항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2)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실습 지도자의 확인서 제출
  • 실습 종료 후 [서식 1] 지도교수에게 제출 필수
실습 담당 교수 지도 필수 참여 아님
  • 현장 방문 지도 및 유선으로 실시

2)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는 심리운동, 특수교육, 특수체육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콘텐츠 담당 심리운동치료학과

연락처 042-722-0115

최종 업데이트 2026. 3. 9.

자주하는 질문(심리운동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현장실습 기관 사전 협의 후
    1. [서식2] 심리운동 현장실습 서약서
    2. [서식3]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후, 스캔 받으시고 파일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실습 희망 기관, 지도자의 실습 가능 유무를 지도 교수와 상의하면 보다 원할한 실습 가능)
  • 실습확인서에 명시된 장애아동(만 0세 - 18세미만)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 아동 등
  • 아니오. 졸업 후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실습생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내용은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과정, 즉 재학 중 진행하여 실습기관 및 학교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아니오. 실습은 학교의 관리사항으로 학교에서 인정 가능한 실습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 ① 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 ② 장애아동 재활 관련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 실습 시 실습기관의 실습담당자의 자격이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습을 진행할 것
  • 네. 맞습니다. 현장일지 최종본은 책 제본으로 진행해야 함(스프링 제본 등 불가)
  • 아니요. 모든 일지 원본은 학생 본인이 잘 보관해야 함
    (현장실습 관련 모든 일지는 스캔 후 PDF 파일로 개인 보관)
  • 책 제본, 담당교수에게 제출 일지는 스캔본으로 활용
  • [서식6]은 수기 또는 PC작성 가능
  • 그 외 나머지 서식은 PC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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