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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건양사이버대학교 신ㆍ편입생 모집   
1학년 입학시 3년만에도 졸업 가능!
3학년 편입시 1년만에도 졸업 가능!
10년 연속 학업유지율 1위 *2024 전국 4년제 사이버대학  대학정보공시 기준 중 중도탈락학생 비율 8.7%
원서접수는 24. 12. 1.(일)~25. 1.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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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4. 12. 1.(일)~25. 2. 17.(월)까지 이며 문의 전화는 042-722-0061~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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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재학생을 위한 12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6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교육부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4. 11. 21.(목) 9시~12. 26.(목) 18시
※ 반드시 기간내 신청
정부(안)기준 2025년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이미지 클릭 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4. 11. 21.(목) 9시~12. 26.(목) 18시
※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 활동 참여 희망자(4대보험 미가입자)
※ 하계방학 중 근로 희망 재학생 필히 신청
문의. 1599-2000 / 042-722-0016
이미지 클릭 시 국가근로장학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학년도 동계 집중학기 개강 및 일정안내
12. 23.(월) 10:00 ~ '25. 1. 26.(일) [5주간 운영]
※ 중간고사(과목별 공지사항 확인 필수)
최종 성적공고: 2025. 2. 7.(금) 14:00
문의. 1899-3330, 각 학과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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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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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및실습정보

가.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대상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안내
구분 내용
재학생
  • 심리운동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중 발달쟁활서비스 자격 취득 희망자
  • 직전학기까지「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심리운동 영역 자격인증」 필수ㆍ선택과목 관계없이 5과목(장애아동의이해, 심리운동학개론, 심리운동신체경험, 심리운동 물질경험, 심리운동 사회경험 ) 선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이어야 하며,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하는 자
비고
  •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자격인증을 희망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나. 실습 시간 및 방법

실습 이수 시간 및 운영방법 안내
실습 이수 시간 실습 운영 방법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수행
  • 실습은 학기별로 운영하며 이수 학기에 최소 40시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전체 현장실습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부터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 (방학 전)까지 이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 심리운동 보조 지원 / 교재교구 준비 / 대상자 관찰 등 해당 실습 기관에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다. 실습 진행 일정

실습 진행 일정
실습 시작 전
  • (필수)실습 신청서 등 작성[서식 2, 3] → 지도교수에게 파일 제출
  • (선택)실습 오리엔테이션(비교과 온라인 강의)
실습 교과 수업
  • (필수)1~3주차 : 기초 강의 수강 및 실습
  • (필수)4~14주차 : 실습 집중 기간
    [과제 제출] : 실습일지 모든 파일 스캔 후 `과제방` 업로드
  • (필수)15주차 : 실습 일지 제출[서식 6] (수기작성 후 책 제본)
실습 종료 후
  • (필수)실습 강평회 : 심리운동 현장실습 소감 발표 및 사후지도 실습일지 확인서 지도교수 서명, 출석/과제, 발표점수 부여, 학기말 시험 안내 등
  • (필수)실습 확인서 작성 [서식 1]
  • (필수)실습 평가서(실습 지도사 평가) ([서식 4])
  • (필수)실습일지 작성 후 책 제본 → 학과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
    [매학기 제출 마감일 확인필요]

라. 실습 과제

  • (필수) 실습일지 완성 본 스캔 후 '과제방' 업로드 (14주차 제출 → LMS 과제 제출)

마. 실습 세부 일정

실습 세부 일정 안내
시기 실습 진행 단계 시행 주체
실습 시작 전 실습 오리엔테이션(온라인 강의) 학교 → 실습생
(기관 승인 후)
(기관)실습 신청서 작성[서식 3] 실습생 → 실습예정기관
(학과)실습 신청서[서식 2, 3] 실습생 → 지도교수
실습 협조 공문 발송 학교 → 실습 기관
실습 학기 중 심리운동 현장실습 실습기관 → 실습생
학교 → 실습생
실습 종료 후 실습 평가서[서식 4] 실습기관 → 지도교수
실습 확인서[서식 1] 실습생 → 지도교수

바.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실습 핵심 세부 사항 안내
항목 내용
실습 방법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학생 개인이 실습 기관에 실습에 대해 사전 승인 받아야 함 ([서식 3] 활용)
  • 실습 비용 등은 실습 기관과 개별 협의
  • 실습 기관에 실습을 승인 받은 후, 사전에 공고된 신청서 접수 기간에 [서식2], [서식3]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승인 받기
실습 시간 총 100시간 이상 실습을 수행(24학번부터)
  • 100시간은 직접 중재가 아닌 방법으로 실습에 참여해야 함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학기 중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수행 필수
실습 기관 실습지 기준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심리운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심리운동 지도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함
  • 그 외 별도의 실습지 기준은 없음
  • 실습생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습 협약 기관
  • 전국 심리운동치료기관학과 인증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전국 심리운동치료기관 학과 홈페이지 확인
  • 실습 기관의 실습은 [서식 3]을 활용하여 기관 등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등
세부 사항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상으로 인정(각종 진단 평가 결과, 관련 전문의 의학적 소견 자료 등)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 보육 대상자와 구분

실습 지도자 발달재활 제공인력 자격이 있는 실습지도자
  • 「심리운동」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항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2)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실습 지도자의 확인서 제출
  • 실습 종료 후 [서식 4] 지도교수에게 제출 필수
실습 담당 교수 지도 필수 참여 아님
  • 현장 방문 지도 및 유선으로 실시

2)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는 심리운동, 특수교육, 특수체육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콘텐츠 담당 심리운동치료학과

연락처 042-722-0115

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

자주하는 질문(심리운동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현장실습 기관 사전 협의 후
    1. [서식2] 심리운동 현장실습 서약서
    2. [서식3]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후, 스캔 받으시고 파일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실습 희망 기관, 지도자의 실습 가능 유무를 지도 교수와 상의하면 보다 원할한 실습 가능)
  • 실습확인서에 명시된 장애아동(만 0세 - 18세미만)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 아동 등
  • 아니오. 졸업 후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실습생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내용은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과정, 즉 재학 중 진행하여 실습기관 및 학교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아니오. 실습은 학교의 관리사항으로 학교에서 인정 가능한 실습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 ① 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 ② 장애아동 재활 관련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 실습 시 실습기관의 실습담당자의 자격이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습을 진행할 것
  • 네. 맞습니다. 현장일지 최종본은 책 제본으로 진행해야 함(스프링 제본 등 불가)
  • 아니요. 모든 일지 원본은 학생 본인이 잘 보관해야 함
    (현장실습 관련 모든 일지는 스캔 후 PDF 파일로 개인 보관)
  • 책 제본, 담당교수에게 제출 일지는 스캔본으로 활용
  • 서식6 실습일지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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