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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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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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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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습 시간 및 방법
실습 이수 시간 | 실습 운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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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습 진행 일정
실습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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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교과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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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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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습 과제
- (필수) 실습일지 완성 본 스캔 후 '과제방' 업로드 (14주차 제출 → LMS 과제 제출)
마. 실습 세부 일정
시기 | 실습 진행 단계 | 시행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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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작 전 | 실습 오리엔테이션(온라인 강의) | 학교 → 실습생 |
↓ | (기관 승인 후) | |
(기관)실습 신청서 작성[서식 3] | 실습생 → 실습예정기관 | |
↓ | ||
(학과)실습 신청서[서식 2, 3] | 실습생 → 지도교수 | |
↓ | ||
실습 협조 공문 발송 | 학교 → 실습 기관 | |
↓ | ||
실습 학기 중 | 심리운동 현장실습 | 실습기관 → 실습생 학교 → 실습생 |
↓ | ||
실습 종료 후 | 실습 평가서[서식 4] | 실습기관 → 지도교수 |
↓ | ||
실습 확인서[서식 1] | 실습생 → 지도교수 |
바.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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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방법 |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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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간 |
총 100시간 이상 실습을 수행(24학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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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실습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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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협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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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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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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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 |
발달재활 제공인력 자격이 있는 실습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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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의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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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담당 교수 지도 |
필수 참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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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관련 학위는 심리운동, 특수교육, 특수체육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콘텐츠 담당 심리운동치료학과
연락처 042-722-0115
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
자주하는 질문(심리운동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현장실습 기관 사전 협의 후
1. [서식2] 심리운동 현장실습 서약서
2. [서식3] 심리운동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후, 스캔 받으시고 파일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실습 희망 기관, 지도자의 실습 가능 유무를 지도 교수와 상의하면 보다 원할한 실습 가능)
- 실습확인서에 명시된 장애아동(만 0세 - 18세미만)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 아동 등
- 아니오. 졸업 후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실습생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내용은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과정, 즉 재학 중 진행하여 실습기관 및 학교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아니오. 실습은 학교의 관리사항으로 학교에서 인정 가능한 실습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 ① 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 ② 장애아동 재활 관련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 실습 시 실습기관의 실습담당자의 자격이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습을 진행할 것
- 네. 맞습니다. 현장일지 최종본은 책 제본으로 진행해야 함(스프링 제본 등 불가)
- 아니요. 모든 일지 원본은 학생 본인이 잘 보관해야 함
(현장실습 관련 모든 일지는 스캔 후 PDF 파일로 개인 보관) - 책 제본, 담당교수에게 제출 일지는 스캔본으로 활용
- 서식6 실습일지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함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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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1899-3330 / 심리운동실습 담당자 042-722-0115
심리운동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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