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 1. 실습기관선정(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실습기관, 기관과 실습일정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2. [실습관리] 메뉴에서 실습신청서류 업로드(실습신청서, 실습생 서약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 회신서,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3. 실습과목 수강신청(재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자동 수강신청
- 4. 기관에서 실습 수행(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 5. 온라인강의 수강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자동 F, 중간ㆍ기말고사 미시행, 신법:대면세미나 참석)
- 6. 종결서류제출(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 실습 보고서(제본)
단 3, 4, 5, 6번은 실습생 본인 실습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구분 | 구법 | 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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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2019.12.31.까지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 2020.1.1.부터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
이수 과목 |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
실습 과정 |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총 15회 30시간 이상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6시간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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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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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교과목 필수ㆍ선택과목 관계없이 6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하는 자 |
시간제등록생 | 해당사항 없음 (단, 재학생 실습 가능 기준으로, 선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 권장) |
비고 |
[하단에 안내한 1~3번 중 1개라도 충족할 시, 선수과목 이수 여부 관련없이 실습 인정 불가] 1. 1학기 실습 - 해당년도 2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2. 2학기 실습 - 해당년도 8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3.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본교 재학하지 않는 자 ※1~3번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해당학기에 실습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간제등록생 또는 신ㆍ편입생으로 입학 이후 실습 신청 가능 (단, 신ㆍ편입생 경우, 직전학기까지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 시 실습 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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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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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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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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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4-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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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기간 | 재학생 2024. 7. 1.(월) 10시~8. 13.(수) 18시 시간제 2024. 7. 9.(화) 14시~8. 23.(금) 12시 |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실습 불가 |
실습과목 수강신청 | 2024. 8. 5.(월)~8. 13.(수) *수강신청정정기간: 2024. 9. 2.(월)~9. 6.(금) |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시 실습 불인정 |
실습 인정 기간 | 2024. 7. 1.(월)~11. 30.(토) | 구법 - 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 - 160시간 이상 실습 |
온라인 강의 수강 | 2024. 9. 2.(월)~12. 15.(일) |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신법 대상자 경우, 전체회차 이수 필수 |
대면수업 일정 | 실습공지게시판 확인 | 신법 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대전ㆍ서울에서만 진행, 경상 미진행) |
종결서류 제출기간 | 2024. 12. 3.(화) 12시까지 |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실습공지게시판 확인
- 실습 전까지 서류 미제출 및 미승인 후 기관실습은 인정불가
- 시간제등록생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실습서류 제출 및 기관실습 가능
바. 교과목 운영방식(2024학년도 본교 개설 기준)
구분 | 1학기 | 2학기(예정) | 1ㆍ2학기 | 미개설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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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구법 대상자) |
2020년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신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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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총 10과목)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구.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실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학개론 (구. 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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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
선택과목 (총 27과목) |
노인복지론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구. 가족상담및치료) |
-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빈곤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사례관리론 | 국제사회복지론 | 산업복지론 | ||||
사회문제론 | 복지국가론 | 아동복지론 | ||||
사회복지와인권 (구. 인권과복지상담) |
사회보장론 | 여성복지론 | ||||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
사회복지역사 | 의료사회복지론 |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5-1학기 개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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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자원봉사론 | ||||||
장애인복지론 | ||||||
정신건강론 | ||||||
가족복지론 |
- 빨간색 표시 교과목은 2020년부터 추가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이수 시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 참고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7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신청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구분 | 개인신청 | 단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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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시 가능 | 미시행으로 개별접수 |
신청방법 | 신청한 시ㆍ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 제출 및 계좌 입금 |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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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 |
<본인이 신청한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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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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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종결서류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를 지도교수 도장을 찍어 자택으로 등기우편 발송
- 필요서류(최종학력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 자격증 발급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경우, 성적확정일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 필수
학기 종강 이후 주소 취합하여 실습 확인서 개별 등기 발송
(1학기 - 6월 말, 2학기 - 12월 말)
- 하루 최소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인정
-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을 시작 하였다면 120시간 이상 이수
※ 2020년도에 신설된 선택 7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필수 -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을 시작 하였다면 160시간 이상 이수
단, 해당 교과목이 F학점 나왔을 시 미이수로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실습을 본교 실습 기간 개시 전에 미리 하거나, 실습 기간이 지난 뒤 한 실습시간은 무효
- 네, 하루 1장 이상 기관에서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단, 매일 촬영 어려울 시 1주일에 1~2회 이상 사진 촬영 필수)
-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필수(중간(8주차), 기말고사(15주차)는 탑재되지 않음)
- 3주차 이상 결석 시, F학점으로 해당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점수 미부여
-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
- 본교 공지사항에 기관리스트가 탑재되어 있으니 그 리스트에서 실습기관을 선정
- 온라인 강의실 실습계획서를 변경 후 저장
- 실습기관과 일정 변경 협의 후 실습지도교수님께 보고 필수
- 학과: 시간제등록생 지원 시 [선택한 학과]로 작성
- 학년: [시간제]로 작성
- 학번: T로 시작하는 학번으로 작성
-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공문 발송 해드림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042-722-0018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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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