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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선정!!
지역과 함께 “K-국방산업”의 First Mover로 大전환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 졸업신청 및 유예신청
4. 8.(월) 11:00 ~ 4. 19.(금) 18:00
※ 현재 4학년 2학기 학생은 정규졸업 또는 졸업유예 중 1개를 필수로 신청해야함
문의. 1899-3330, 042-722-0014
이미지 클릭 시 졸업신청 및 유예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 조기졸업 신청 안내
4. 8.(월) 11:00 ~ 4. 19.(금) 18:00
※ 조기졸업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 신청 : 24. 8월 / 미신청 : 25. 2월 졸업
문의. 1899-3330, 042-7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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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3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전액무료 교육생 모집
1분반 모집 : 4. 29.(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ON.새.상(온새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
문의. 042-7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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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 재학생을 위한 4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5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건양사이버대학교 청년 재학생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4. 15.(월) 10:00~4. 20.(토) 23:59
※ 과목별 응시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합니다.
문의. 1899-3330 /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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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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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단 3, 4, 5, 6번은 실습생 본인 실습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법령 적용 기준 안내
구분 구법 신법
적용 기준 2019.12.31.까지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2020.1.1.부터 최초로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이수 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실습 과정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총 15회 30시간 이상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6시간 포함)
비고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수강 시작일에 따라 법령 적용됨으로 반드시 확인 필수
  • 해당 교과목 성적이 F학점 시, 수강시작 및 이수로 인정 불가
  • 2010년부터는 각 교과목 당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가능 기준
구분 내용
재학생 직전학기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교과목 필수ㆍ선택과목 관계없이 6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재학하는 자
시간제등록생 해당사항 없음 (단, 재학생 실습 가능 기준으로, 선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 권장)
비고 [하단에 안내한 1~3번 중 1개라도 충족할 시, 선수과목 이수 여부 관련없이 실습 인정 불가]
1. 1학기 실습 - 해당년도 2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2. 2학기 실습 - 해당년도 8월 졸업대상자 또는 휴학자(자퇴 등 제적 포함)
3. 실습 인정 기간 학기에 본교 재학하지 않는 자

※1~3번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해당학기에 실습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간제등록생 또는 신ㆍ편입생으로 입학 이후 실습 신청 가능
(단, 신ㆍ편입생 경우, 직전학기까지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 시 실습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내용
실습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단, 실습생이 근무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 불가
  • 실습생 근무 직장과 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실습 : 본인 근무기관과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분리 시 실습 가능하지만, 허위 실습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권고하지 않음
실습 지도자
  •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실습 기관에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함
  • 기관실습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야 함
  •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이해야 함
실습 시간
  •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이상,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 이상 기관 실습
  • 하루 실습 인정 시간 :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반드시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에 실습 실시 필수
  • 기관 특성 상,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 이용하여 실습 가능

마. 2024-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신청서류 제출기간 미정, 5월 말 공지 예정 기관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시 실습 불가
실습과목 수강신청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시 실습 불인정
실습 인정 기간 구법 - 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 - 160시간 이상 실습
온라인 강의 수강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
(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신법 대상자 경우, 전체회차 이수 필수
대면수업 일정 신법 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대전ㆍ서울에서만 진행, 경상 미진행)
종결서류 제출기간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실습공지게시판 확인
  • 실습 전까지 서류 미제출 및 미승인 후 기관실습은 인정불가
  • 시간제등록생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 실습서류 제출 및 기관실습 가능

바. 교과목 운영방식(2024학년도 본교 개설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방식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예정) 1ㆍ2학기 미개설 이수과목(학점)
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구법 대상자)
2020년도
사회복지학
수강 시작
(신법 대상자)
필수과목
(총 10과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구.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총 27과목)
노인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구. 가족상담및치료)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빈곤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와인권
(구. 인권과복지상담)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5-1학기 개설 예정)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 빨간색 표시 교과목은 2020년부터 추가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이수 시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
    참고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7과목)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신청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구분 개인신청 단체신청
신청기간 상시 가능 미시행으로
개별접수
신청방법 신청한 시ㆍ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 제출 및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 성적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방문, 학교홈페이지 증명서발급 등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본교에서 개별 발송
발급비용 <본인이 신청한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 입금>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필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선택)
  • 연회비 : 5만원 (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선택)
비고
  • 모든 서류들은 원본 제출 필수
  •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증 법정 교과목들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콘텐츠 담당자 자격관리센터 정서영

연락처 042-722-0018

최종 업데이트 2024. 4. 3.

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종결서류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를 지도교수 도장을 찍어 자택으로 등기우편 발송
  • 필요서류(최종학력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 자격증 발급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경우, 성적확정일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 필수

학기 종강 이후 주소 취합하여 실습 확인서 개별 등기 발송
(1학기 - 6월 말, 2학기 - 12월 말)

  •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을 시작 하였다면 120시간 이상 이수
    2020년도에 신설된 선택 7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필수
  • 20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을 시작 하였다면 160시간 이상 이수

단, 해당 교과목이 F학점 나왔을 시 미이수로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실습을 본교 실습 기간 개시 전에 미리 하거나, 실습 기간이 지난 뒤 한 실습시간은 무효

  • 네, 하루 1장 이상 기관에서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단, 매일 촬영 어려울 시 1주일에 1~2회 이상 사진 촬영 필수)
  •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 필수(중간(8주차), 기말고사(15주차)는 탑재되지 않음)
  • 3주차 이상 결석 시, F학점으로 해당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점수 미부여
  •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
  • 본교 공지사항에 기관리스트가 탑재되어 있으니 그 리스트에서 실습기관을 선정
  • 온라인 강의실 실습계획서를 변경 후 저장
  • 실습기관과 일정 변경 협의 후 실습지도교수님께 보고 필수
  • 학과: 시간제등록생 지원 시 [선택한 학과]로 작성
  • 학년: [시간제]로 작성
  • 학번: T로 시작하는 학번으로 작성
  •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공문 발송 해드림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042-7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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