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절차

- 1. 실습기관선정(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실습기관, 기관과 실습일정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2. [실습관리] 메뉴에서 실습신청서류 업로드(실습신청서, 실습생 서약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 회신서,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3. 실습과목 수강신청(재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자동 수강신청
- 4. 기관에서 실습 수행(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 5. 온라인강의 수강 및 과제 업로드(실습일지, 종결평가보고서)
- 6. 종결서류제출(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 실습 보고서(제본)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자격
1. 변경 전 법령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2. 변경 후 법령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본교 대학에서 재학 중 6과목 이상 이수한 자
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실습 기관
- 기관실습 시간은 120시간 또는 160시간 이상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2.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신법대상자만 해당)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며,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3. 실습 시간
- 구법대상자 총 120시간 이상, 신법대상자 총 160시간 이상 실습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습시간은 8시간/일, 40시간/주 기준 준수
- 12:00~13:00는 점심시간, 18:00~19:00는 저녁시간으로 간주하고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실습시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두 번이 겹치면 1시간만 제외
- 기관 특성이 있는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 실습지도자의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 가능
- 야간은 밤 10시까지 실습 가능
- 생활시설에서 숙식하며 실습을 할 경우에도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실습지도자의 공식적인 근무시간 확인 필요
- 30분 단위 실습시간 인정 불가
마. 주요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2. 01. 21(금) ~ 02. 11(금) | 기간 내 미제출 시 수강 불가 |
실습과목 수강신청 | 2022. 02. 07(월) ~ 02. 15(화) | 재학생만 해당 기간 내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실습 인정 기간 | 2022. 03. 05(토) ~ 05. 31(화) | 구법(120시간) 이상 실습 신법(160시간) 이상 실습 |
대면수업 일정 | 1차 2022. 03. 19(토) 2차 2022. 04. 16(토) 3차 2022. 05. 21(토) |
신법대상자만 해당 오프라인 참석 필수 |
종결서류 제출기간 | 2022. 06. 03(금) 18시까지 |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은 당해 학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실습 신청 기간 : 1학기 1~2월 중, 2학기 7~8월 중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실습 인정 기간 : 1학기 3~5월 중 실습 가능,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2학기 9~11월 중 실습 가능,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 방학기간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음
바. 교과목 운영방식(본교 개설과목 기준)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학 이수 시작 (구법 대상자) |
2020년도 사회복지학 이수 시작 (신법 대상자)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례관리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노인복지론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사. 발급 절차
1.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 구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 신법 대상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 후 해당 학기 졸업자
2. 학사학위 취득(졸업증명서)
3. 자격증 발급 신청
구분 | 개인신청 | 단체신청 |
---|---|---|
신청기간 | 상시 가능 | 전기ㆍ후기 학위수여식 기준으로 매년 2회,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로 직접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기타 서류 학교로 제출 |
신청서류 | 자격증발급신청서, 사진반명함판 3매(1장은 자격증발급신청서에 부착),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자격증발급신청서, 사진반명함판 3매(1장은 자격증발급신청서에 부착) |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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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복지학부
연락처 042-722-0018, 0101, 0102, 0103
최종 업데이트 2022. 02. 18
자주하는 질문(사회복지현장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종결서류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를 지도교수 도장을 찍어 자택으로 등기우편 발송
- 필요서류(최종학력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 자격증 발급
- 불참 시 과제 대체 가능 단, 감점 3점
-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일정 및 장소를 확인 → 신청 없이 참석가능
- 하루 최소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인정
- 2019년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였다면 120시간 이수
- 2020년도에 처음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다면 160시간 이수
미리하시거나 본교 실습 기간이 지난 뒤 하신 실습 시간은 무효
- 네, 하루 1장 이상 기관에서 사진을 찍어 일지에 붙여야 함
- 1~14주차 온라인 동영상 강의(13번 수업)를 수강
- 미수강시 F학점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이수가 되지 않음
-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
- 본교 공지사항에 기관리스트가 탑재되어 있으니 그 리스트에서 실습기관을 선정
- 온라인 강의실 실습계획서를 변경 후 저장
- 시간제로 입학하실 떼 선탁하신 학과를 적고,
학년은 비우고 T로 시작하는 학번을 적을 것
- 실습기관명, 실습지도자명,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공문 발송 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