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생교육실습 신청절차
- 1. 실습자격 확인 : 선이수 4과목 확인
- 2. 실습시관 선정 : 기관과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3. 실습신청서 제출 : 실습신청서, 실습의뢰 결과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실습지도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4. 실슴과목 수강신청 : 기간내 미신청자는 수강불가
- 5. 실습오리엔테이션(OT) :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
- 6. 온라인 강의수강&현장실습 : 3회 동영상 강의 필수&160시간 현장실습
- 7. 실습 종결서류 제출 : 실습일지(제본), 실습생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평가회 발표자료
- 8. 실습평가회 :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 (미참석시 5점 감점)
나. 평생교육실습 법령 적용 기준
구분 | 구법 | 신법 |
---|---|---|
적용 기준 | 2008. 12. 31.까지 1과목 이상 수강한 경우 | 2009. 1. 1.부터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경우 |
선수 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실습 과정 |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 160시간 이상 현장 실습 |
다. 평생교육실습 신청 가능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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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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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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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생교육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 내용 |
---|---|
실습 기관 |
1. 평생교육법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상이 아닌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
2.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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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자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ㆍ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실시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 |
실습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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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5-1학기 평생교육실습 주요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 13.(월)~2. 7.(금) 16:00까지 | 기관 사전 협의 후 신청 기간에 접수 |
실습과목 수강신청 | 2. 10.(월)~2. 18.(화) | 서류 미제출자 수강신청 및 실습 불가 |
실습 오리엔테이션 (오프라인) |
2. 15.(토) 14:00 | 필수 참석(미참석시 실습 불가) |
온라인 강의 | 3. 4.(화)~3주차 강의까지 | 필수 수강 |
실습 가능기간 | 3. 4.(화)~5. 25.(일) | 최소 4주(총 160시간) 이상 |
종결서류 제출기간 | 5. 29.(목) 18:00까지 |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실습 최종 평가회 (오프라인) |
5. 31.(토) 14:00 | 미참석시 5점 감점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 [학생생활안내] – [실습공지]에서 확인
실습 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직접 탐색하여 선정
바. 교과목 운영방식
구분 | 1학기 | 2학기(예정) | 1ㆍ2학기 | 미개설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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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대상자 | 신법 대상자 | ||||||
필수과목 (총 5과목)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실습 | -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5과목 15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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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방법론 |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선택과목 (총 5과목) |
실천영역(택1) | - | 노인교육론 | - | 성인학습 및 상담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5과목 15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시민교육론 | |||||||
문자해득교육론 | |||||||
특수교육론 | |||||||
아동교육론 | |||||||
청소년교육론 | |||||||
여성교육론 | |||||||
방법영역(택1) | 원격교육론 | 직업진로설계 | - | 교육사회학 | |||
상담심리학 | 환경교육론 | 인적자원개발론 | |||||
교수설계 | 지역사회교육론 | ||||||
교육공학 | 교육복지론 | ||||||
문화예술교육론 | |||||||
기업교육론 | |||||||
교육조사방법론 |
교과목 인정여부 및 실습면제 부분의 정확한 상담은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함 (1577-3867)
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신청 절차
1. 취득요건 확인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이수(평균 80점 이상)
유의사항
-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이수(실천영역, 방법영역)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2. 자격증 신청 공지 확인
- 신청 기간: 매년 2회(1차, 3차),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3.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방법: 원본 등기 우편 제출
- 제출처: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58 건양사이버대학교 5층 평생교육실습담당자 앞
-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개명한 자는 ‘상세’ 유형),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학위 취득 관련 서류, 외국국적자 관련 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1부
4. 자격증 발급
- 등기우편 수령
자주하는 질문(평생교육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매년 1월, 7월 중(학기 개시일 전)에 실습생을 모집하며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진행
- 선 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후에만 실습이 가능(병행 불가)
(선이수 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160시간(4주, 20일) 이상
- 정해진 기관이 없으며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평생교육 현장 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직접 탐색
- 학교에서는 기관 선정을 어려워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실습 일정을 공지할 때마다 기관 목록표를 첨부하고 있음
- 실습가능기간 동안은 주말만도 가능
- 꼭 지켜야 하며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포함하지 않음
- 가능함. 그러나 평생교육실습, 사회복지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다를 수 있으며 한 기관에서 중복된 날짜에 두가지의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 하루에 한가지 실습만 권장
- 온라인 강의 있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하고 1~3주차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함
- 미수강시 F학점으로 평생교육실습 과목이 이수 되지 않음
- 실습 신청서, 실습의뢰 결과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실습지도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 4부
- 신청서와 결과회보서는 기관과 협의하며 작성하고 시설등록증과 지도자 자격증은 기관에서 받아와야 함
(양식은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실습 신청서, 실습의뢰 결과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실습지도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 4부
- 신청서와 결과회보서는 기관과 협의하며 작성하고 시설등록증과 지도자 자격증은 기관에서 받아와야 함
(양식은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수강내역 및 자격증 메뉴에서 교과목 명과 이수시기를 참고
- 이수시기는 "년도/학기"로 작성해도 상관없음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수강내역 및 자격증 메뉴에서 상단의 자격증 검색하기를 통해 평생교육사2급을 찾아 검색, 확인 가능
- 실습지도교수 란은 비워도 되며, 서류 수령 후에 지도교수 작성과 직인까지 학과에서 관리
- 학과에 알린 후 실습신청서 및 실습의뢰 결과회보서를 재제출
- 부득이한 경우(실습기관 폐관, 실습지도자 퇴사 등)에 학과로부터 변경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재제출
- 실습일지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
- 작성방법에는 큰 틀이 없으며 형식은 자유이되 실습한 당일 일지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함
- 정해진 개수는 없으며 사진 부착은 실습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그 날 일지에 부착하는 것으로 함
- 부착할 칸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경우 일지 제일 뒷면에 부착한 다음 촬영날짜를 적는 것 함
- 일지의 맨 앞 사진 부착은 교수님, 지도자님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부착
(교수님께서 방문 안 하셨을 경우 지도자님과 찍은 사진 부착)
- 실습일지, 실습생 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평가회 발표자료 총 5개
- 실습일지는 작성하여 제본 후 제출
- 발표자료는 별도 이메일 제출
- 나머지 서류는 기관에서 받아 제출
- 작성한 실습평가회 발표자료를 가지고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미참석 시 감점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평생교육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042-722-0106
평생교육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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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