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생교육실습 신청절차
- 1. 실습자격 확인 : 선이수 4과목 확인
- 2. 실습시관 선정 : 기관과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3. 실습신청서 제출 : 실습신청서, 실습의뢰 결과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실습지도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4. 실슴과목 수강신청 : 기간내 미신청자는 수강불가
- 5. 실습오리엔테이션(OT) :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
- 6. 온라인 강의수강&현장실습 : 3회 동영상 강의 필수&160시간 현장실습
- 7. 실습 종결서류 제출 : 실습일지(제본), 실습생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평가회 발표자료
- 8. 실습평가회 :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 (미참석시 5점 감점)
나. 평생교육실습 자격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다. 평생교육실습 선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라. 평생교육실습 지도자 자격기준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ㆍ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
마. 기관의 자격
1.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
-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하는 기관일 경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
- 다른 법령상의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하는 기관일 경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
- 법령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될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2.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바. 기간 및 시간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
- 실습은 학기 중(3~5월, 9~11월)에 실습한 기간만 인정
사. 평생교육자격증 취득
1. 취득요건 : 필수 5과목+선택 5과목 이수 (평균 80점 이상)
- 필수 5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 선택 5과목
- 실천영역 (1과목 이상 선택 필수)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방법영역 (1과목 이상 선택 필수)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 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유의사항
-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이수(실천영역, 방법영역)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2.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3.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2회(1차, 3차),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58 건양사이버대학교 5층 평생교육실습담당자 앞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개명한 자는 '상세'유형),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해당자별 구비서류 : 외국학위 취득 관련 서류, 외국국적자 관련 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1부
콘텐츠 담당 온라인평생교육학과
연락처 042-722-0106
최종 업데이트 2024. 8. 21.
자주하는 질문(평생교육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매년 1월, 7월 중(학기 개시일 전)에 실습생을 모집하며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진행
- 선 이수 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후에만 실습이 가능(병행 불가)
(선이수 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160시간(4주, 20일) 이상
- 정해진 기관이 없으며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평생교육 현장 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직접 탐색
- 학교에서는 기관 선정을 어려워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실습 일정을 공지할 때마다 기관 목록표를 첨부하고 있음
- 실습가능기간 동안은 주말만도 가능
- 꼭 지켜야 하며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포함하지 않음
- 가능함. 그러나 평생교육실습, 사회복지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다를 수 있으며 한 기관에서 중복된 날짜에 두가지의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 하루에 한가지 실습만 권장
- 온라인 강의 있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하고 1~3주차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함
- 미수강시 F학점으로 평생교육실습 과목이 이수 되지 않음
- 실습 신청서, 실습의뢰 결과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실습지도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 4부
- 신청서와 결과회보서는 기관과 협의하며 작성하고 시설등록증과 지도자 자격증은 기관에서 받아와야 함
(양식은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실습 신청서, 실습의뢰 결과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증, 실습지도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 4부
- 신청서와 결과회보서는 기관과 협의하며 작성하고 시설등록증과 지도자 자격증은 기관에서 받아와야 함
(양식은 실습 안내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수강내역 및 자격증 메뉴에서 교과목 명과 이수시기를 참고
- 이수시기는 "년도/학기"로 작성해도 상관없음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수강내역 및 자격증 메뉴에서 상단의 자격증 검색하기를 통해 평생교육사2급을 찾아 검색, 확인 가능
- 실습지도교수 란은 비워도 되며, 서류 수령 후에 지도교수 작성과 직인까지 학과에서 관리
- 학과에 알린 후 실습신청서 및 실습의뢰 결과회보서를 재제출
- 부득이한 경우(실습기관 폐관, 실습지도자 퇴사 등)에 학과로부터 변경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재제출
- 실습일지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
- 작성방법에는 큰 틀이 없으며 형식은 자유이되 실습한 당일 일지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함
- 정해진 개수는 없으며 사진 부착은 실습할 당시 촬영한 사진을 그 날 일지에 부착하는 것으로 함
- 부착할 칸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경우 일지 제일 뒷면에 부착한 다음 촬영날짜를 적는 것 함
- 일지의 맨 앞 사진 부착은 교수님, 지도자님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부착
(교수님께서 방문 안 하셨을 경우 지도자님과 찍은 사진 부착)
- 실습일지, 실습생 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평가회 발표자료 총 5개
- 실습일지는 작성하여 제본 후 제출
- 발표자료는 별도 이메일 제출
- 나머지 서류는 기관에서 받아 제출
- 작성한 실습평가회 발표자료를 가지고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미참석 시 감점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평생교육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042-7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