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대상
-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중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 희망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을 원치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1)원활한 실습을 위해 현장 실습 전 총 8개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나. 실습 이수 시간
- 학생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실습을 수행하여야 함(1학기: 3~6월 / 2학기: 9월~12월)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15주간 운영을 권장함(1주당 8시간 운영 기준, 단, 기관별 탄력적 운영 가능)
다. 실습 운영 방법
- 일반 실습(80시간 이상)과 직접 중재 실습(40시간 이상)으로 구분함
- 일반 실습의 의미 : 행동 중재 보조지원 / 강화제 등 교재교구 준비 / 행동 관찰 등 해당 실습 기관에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직접 중재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직접 중재 실습 : 대상자에게 1:1, 1:多의 형태로 직접 중재하는 것을 의미함
(1시간 당 최소 25분, 직접 중재 실습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실습 협약기관은 예외)
라. 실습 기간 :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 전까지
마. 실습 일정
시기 | 실습 진행 단계 | 시행 주체 | ||
---|---|---|---|---|
학기 시작 전 | [필수] 실습 신청서 작성 [서식 1] | 실습생 → 실습예정기관 | ||
↓ | (기관 승인 후) | |||
[필수] 실습 서약서 및 신청서 [서식 2, 3] | 실습생 → 학교 | |||
↓ | ||||
실습 협조 공문 발송 | 학교 → 실습 기관 | |||
↓ | ||||
[필수] 실습 오리엔테이션 | 학교 → 실습생 | |||
학기 중 (3월~6월 or 9월~12월) |
[필수] 행동재활 실습 | 실습기관 → 실습생 학교 → 실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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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면 수퍼비전 | 지도교수 → 실습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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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후 | 실습 평가서[서식 6] | 실습기관 → 학교 | ||
↓ | ||||
[필수] 실습 확인서[서식 4 or 5] | 실습생 → 학교 |
바. 실습 과제(서식7,8활용)
제출 과제 항목 | 제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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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계획서) | 9주차 |
2 | 일반실습 실습 일지 10회 (8시간 * 10회기) | 13주차 |
직접중재 실습 일지 40회 (1시간 * 40회기) | ||
3 | 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data sheet, graph) | |
4 |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 |
5 |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
사. 실습 과제 평가 기준
과제명 | 평가 기준 |
---|---|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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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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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
|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
|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
|
아.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항목 | 내용 |
---|---|
실습 방법 |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학기 중 개설된 '행동재활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중에 실습을 실시 | |
실습 시간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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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관 |
실습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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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협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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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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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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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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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퍼바이저 |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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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퍼바이저의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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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실습 지도 |
지도교수 실습 지도4)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자. 지도자 및 기관에 따른 실습 가능 여부, 서명 주체
실습 지도자 관련 | 재학생 실습기관 | 직접실습 대상 아동 |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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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소속 기관 | 지도자 기관과 같음 |
지도자 기관과 다름 |
가능 여부 | 실습확인서 기관 |
확인서 서명 |
|
○ | ○ | ○ | - | ○ | ○ | 지도자 소속기관 | 실습 지도자 |
○ | ○ | - | ○ | ○ | ○ | 재학생 소속기관 | |
○ | - | - | ○ | ○ | ○ | 재학생 실습기관 | |
○ | ○ | - | - | ○ | 학과장 사전 면담 필수, 가능 여부 확인 | 대상 아동 소속 기관 | 실습지도자 |
○ | - | - | - | ○ | |||
○ | - | - | - | - | 실습 불가 | ||
발달재활서비스 실습 인정 여부는 추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심의 후에 확인이 됩니다. |
- 1)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장애아동의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부모교육및상담, 응용행동분석개론, 응용행동분석기법, 언어행동분석, 행동재활윤리및철학
- 2) 단,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근무지에서 무료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근무지로부터 요일, 총 시간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음
- 3) 재활 관련 학위는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 4) 실습 지도는 대면 수퍼비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습기관별 방문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행동발달재활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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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발달재활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행동발달재활실습 담당자 042-722-0110
콘텐츠 담당 행동재활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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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