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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건양사이버대학교 신ㆍ편입생 모집   
1학년 입학시 3년만에도 졸업 가능!
3학년 편입시 1년만에도 졸업 가능!
10년 연속 학업유지율 1위 *2024 전국 4년제 사이버대학  대학정보공시 기준 중 중도탈락학생 비율 8.7%
원서접수는 24. 12. 1.(일)~25. 1.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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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4. 12. 1.(일)~25. 2. 17.(월)까지 이며 문의 전화는 042-722-0061~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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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재학생을 위한 12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6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교육부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4. 11. 21.(목) 9시~12. 26.(목) 18시
※ 반드시 기간내 신청
정부(안)기준 2025년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이미지 클릭 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5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4. 11. 21.(목) 9시~12. 26.(목) 18시
※ 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 활동 참여 희망자(4대보험 미가입자)
※ 하계방학 중 근로 희망 재학생 필히 신청
문의. 1599-2000 / 042-722-0016
이미지 클릭 시 국가근로장학 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학년도 동계 집중학기 개강 및 일정안내
12. 23.(월) 10:00 ~ '25. 1. 26.(일) [5주간 운영]
※ 중간고사(과목별 공지사항 확인 필수)
최종 성적공고: 2025. 2. 7.(금) 14:00
문의. 1899-3330, 각 학과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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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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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및실습정보

가. 신청 대상

  •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중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 희망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을 원치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1)원활한 실습을 위해 현장 실습 전 총 8개 교과목 이수를 권장

나. 실습 이수 시간

  • 학생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실습을 수행하여야 함(1학기: 3~6월 / 2학기: 9월~12월)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15주간 운영을 권장함(1주당 8시간 운영 기준, 단, 기관별 탄력적 운영 가능)

다. 실습 운영 방법

  • 일반 실습(80시간 이상)과 직접 중재 실습(40시간 이상)으로 구분함
  • 일반 실습의 의미 : 행동 중재 보조지원 / 강화제 등 교재교구 준비 / 행동 관찰 등 해당 실습 기관에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직접 중재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직접 중재 실습 : 대상자에게 1:1, 1:多의 형태로 직접 중재하는 것을 의미함
    (1시간 당 최소 25분, 직접 중재 실습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실습 협약기관은 예외)

라. 실습 기간 :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 전까지

마. 실습 일정

행동재활현장실습 실습 일정
시기 실습 진행 단계 시행 주체
학기 시작 전 [필수] 실습 신청서 작성 [서식 1] 실습생 → 실습예정기관
(기관 승인 후)
[필수] 실습 서약서 및 신청서 [서식 2, 3] 실습생 → 학교
실습 협조 공문 발송 학교 → 실습 기관
[필수] 실습 오리엔테이션 학교 → 실습생
학기 중
(3월~6월 or 9월~12월)
[필수] 행동재활 실습 실습기관 → 실습생
학교 → 실습생
  • 1~5주차 : 기초 강의 수강 및 실습
  • 6~13주차 : 실습 집중 기간
  • 13주차 : 전체 과제 제출
  • 14주차 : 우수 사례 발표 영상 수강
[선택] 대면 수퍼비전 지도교수 → 실습생
  • 희망자에 한하여 사전 신청 받아 실시
실습 종료 후 실습 평가서[서식 6] 실습기관 → 학교
[필수] 실습 확인서[서식 4 or 5] 실습생 → 학교

바. 실습 과제(서식7,8활용)

행동재활현장실습 제출 과제 항목
제출 과제 항목 제출 시기
1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계획서) 9주차
2 일반실습 실습 일지 10회 (8시간 * 10회기) 13주차
직접중재 실습 일지 40회 (1시간 * 40회기)
3 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data sheet, graph)
4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5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사. 실습 과제 평가 기준

행동발달재활실습 과제 평가 기준
과제명 평가 기준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 발달정보, 임상적 정보(진단명, 진행 중인 중재 or 치료, 의사소통 방법, 자조기술, 도전적행동, 보호자의 주된 요구), 평가 결과(강화제선호도평가, 표준화검사, 커리큘럼 평가 등)에 따라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하였는가?
  • 수립된 목표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방법 및 진전도 평가 방법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실습 일지
  • 구성성: 실습일지의 구성이 명확하고 체계적인가?
  • 내용량: 실습일지에는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는가?
  • 정확성: 실습일지에 포함된 내용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 반성: 실습일지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 기술적 내용: 실습일지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적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 자료 활용: 실습일지에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 사전에 수립된 목표를 가르치기 위해 Data sheet와 graph가 작성되었는가?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 사전에 수립된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었는가?
  • 사전에 수립된 목표가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거는 명확한가?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data sheet 및 graph, 평가서 등을 토대로 발표자료가 구성되어있는가?
  • 발표자료가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고, 발표자료의 구성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발표자료의 디자인이 깔끔하고 직관적인가?
  • 발표자료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는가?
  • 필요한 경우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발표자료가 완성도 있고, 오타나 그림, 도표 등의 오류가 없는가?
  • 발표자료가 모든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있는가?

아.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행동발달재활실습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항목 내용
실습 방법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학생 개인이 실습 기관에 실습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1] 활용 가능)
  • 실습 비용 등은 실습 기관과 개별 협의
  • 실습 기관에 실습을 승인 받은 후, 사전에 공고된 신청서 접수 기간에 [서식2], [서식3]를 제출해야 함
학기 중 개설된 '행동재활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중에 실습을 실시
실습 시간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일반 실습 80시간 등은 직접 중재가 아닌 방법으로 실습에 참여해야 함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직접 중재 실습을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함
  • 직접 중재 실습은 대상 아동에게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실습 협약 기관은 예외
  • 직접 중재 실습 1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중재가 최소 25분 이상이여야 함
실습 기관 실습지 기준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행동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ABAㆍ행동재활ㆍ행동치료ㆍ도전적행동 중재ㆍABA기반 치료 등을 토대로 하는 실습만 인정함(순수한 언어치료, 감각통합 등은 불가능) 실습일지를 토대로 확인
  • 그 외 별도의 실습지 기준은 없음
  • 2)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각주 참조)
  • 아래의 실습 수퍼바이저-기타 사항 참조
실습 협약 기관
  • 전국 행동발달증진센터학과 실습 협약 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실습 협약기관에서의 실습은 [서식 1]을 활용하여 기관 등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학과 실습 협약 기관 실습 신청 및 승인 후 취소한 경우 해당 학기 포함 향후 학과 모든 협약 기관에서의 현장 실습 불가
기타 사항
  • 직접 중재 실습 시 공간의 부족 등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이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람은 [서식 2, 3] 제출 시 실습 담당 교수 및 학과장과 면담 후 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등
세부 사항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상으로 인정(각종 진단 평가 결과 등)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보육 대상자와 구분

    이 외 정서문제 아동 등에 대한 실습 미인정(예: ADHD)

실습 수퍼바이저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
  • 3)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 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실습 수퍼바이저의 확인서 제출
  • 실습 종료 후 [서식 4 또는 서식 5] 제출 필수
지도교수 실습 지도 지도교수 실습 지도4)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형식 : 대면 수퍼비전
  • 일시 : 학기 중 정해진 일정에서 선택 가능
  • 장소 : 건양사이버대학교(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자. 지도자 및 기관에 따른 실습 가능 여부, 서명 주체

지도자 및 기관에 따른 실습 가능 여부, 서명 주체
실습 지도자 관련 재학생 실습기관 직접실습
대상 아동
실습
자격 소속 기관 지도자
기관과 같음
지도자
기관과 다름
가능 여부 실습확인서
기관
확인서
서명
- 지도자 소속기관 실습 지도자
- 재학생 소속기관
- - 재학생 실습기관
- - 학과장 사전 면담 필수, 가능 여부 확인 대상 아동 소속 기관 실습지도자
- - -
- - - - 실습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실습 인정 여부는 추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심의 후에 확인이 됩니다.
출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자주하는 질문, Q38

  • 1)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장애아동의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부모교육및상담, 응용행동분석개론, 응용행동분석기법, 언어행동분석, 행동재활윤리및철학
  • 2) 단,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근무지에서 무료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근무지로부터 요일, 총 시간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음
  • 3) 재활 관련 학위는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 4) 실습 지도는 대면 수퍼비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습기관별 방문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행동발달재활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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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발달재활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행동발달재활실습 담당자 042-7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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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