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놀이심리재활 자격인정 신청 절차
- 1. 홈페이지 제공인력 인정 확인 : 온라인 접수 및 신청
- 2. 1차 심의 : 제출서류 검토
- 3. 1차 심의결과통보
- 4. 2차 심의 : 자격관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 5. 최종심의 및 의결 : 자격관리위원회
- 6. 결과통보
- 7. 원본서류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해당 영역별 서식 사용)
- 8. 자격인정서 발급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2018.9.12. 이전 6개월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실습확인서는 실습평가서로 대체 할 수 없음
모든 서류는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나. 발달재활서비스(놀이심리재활) 자격 안내
1. 응시자격
- 상담심리치료학과 졸업(예정)자가 14과목이수(140시간 실습포함)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놀이심리재활) 취득가능(무시험)
2. 기본정보
-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자격
- 수행직무 및 진로 : 아동발달센터, 심리상담센터, 발달장애인 관련 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특수학교(급), 병/의원 등에서 놀이치료사로 근무
다. 발달재활서비스(놀이심리재활) 필수 과목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8과목 | 실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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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포함 14과목 이수 후 무시험 자격취득(주전공, 복수전공 해당)
전공선택 8과목 중 7과목 선택해 총 14과목 이수해야 함
라. 놀이치료관찰및실습/놀이치료실습및슈퍼비전 신청 절차
1. 실습 전 9개 교과목 이수 권장
- 장애아동의 이해, 심리학개론,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및심리평가, 발달심리,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 아동중심놀이치료
2.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4-1)놀이치료관찰및실습, (4-2)놀이치료실습및슈퍼비전 학기 구분하여 개설되며 정규학기에만 개설됨
- 실습 교과목은 상담심리치료학과 주/복수전공 학생만 신청 가능
마. 발달재활서비스(놀이심리재활) 교과목 개설 학기
- 1-1 장애아동의 이해, 심리학개론, 성격심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 / 1-2 아동심리치료
- 2-1 청소년상담 / 2-2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 3-1 임상심리, 아동중심놀이치료 / 3-2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 4-1 놀이치료관찰및실습, 연구방법론 / 4-2 놀이치료실습및슈퍼비전
이중 장애아동의 이해, 심리학개론,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및심리평가, 발달심리,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 아동중심놀이치료 선이수 권장
바. 실습시간 및 방법
- 총 140시간 이상 실습을 수행
- <관찰실습>과 <1:1개별임상실습>으로 나눠어 실시
학기 시작 전 | 학기 중 | 학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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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놀이심리재활실습)
KONYANG CYBER UNIVERSITY
- 상담심리치료학과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취득 가능. 부전공자는 인정하지 않음.
- 실습을 위한 선이수과목은 없으나 원활한 실습을 위해 실습 전 9개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 상담심리치료학과 학위를 수여한 자가 필수 14과목(140시간 실습 포함)을 이수 했을 경우 취득 가능
- 실습은 1학기에 진행되는 <관찰실습>과 2학기에 진행되는 <1:1 개별임상 실습>으로 나눠 진행됨
- 기관실습의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해야 함
해당 아이콘은 링크연결을 표시함 1:1 상담 및 문의전화 안내
- 놀이심리재활실습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899-3330 / 놀이심리재활실습 담당자 042-722-0105
놀이심리재활실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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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