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리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합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