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장학금이란?
-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장학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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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 이상 -
1인당 최대 8학기
(타 대학 수혜포함)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나. 신청자격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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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취득 | 본교 백분위점수 80점은 평점평균 2.50에 해당, 70점은 평점평균 1.50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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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과거 중복지원 해소자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4년제(8회),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편입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재입학 포함) | |
재학생 1차지원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다. 지원금액
구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다자녀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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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ㆍ둘째 | 셋째 이상 | ||
기초ㆍ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
4~6구간 | 210만원 | 240만원 | |
7~8구간 | 175만원 | 225만원 |
기초ㆍ차상위 및 1~6구간은 27학점까지, 7~8구간은 23학점까지 지원 가능
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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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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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가장학금Ⅰ유형장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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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동의
- 기혼 : 배우자 공동인증서
- 미혼 : 부모님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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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
- 재단에서 확인 가능
서류 미제출시 심사가 거절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필요
콘텐츠 담당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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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