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 조회 : 100
- 등록일 : 2025-12-2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 단체 자격증 신청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협회에 개별 신청으로 진행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구글 크롬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자
ㆍ졸업 예정자(또는 졸업생)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 완료자
ㆍ편입생 중 전적대학 졸업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요 과목 이수 후 자격증 신청 가능(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기준: 전문학사 이상)
ㆍ구법: 14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실습 120시간 이상 완료자
ㆍ신법: 17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실습 160시간 이상 완료자
ㆍ2025-2학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이수 중인 경우(실습 포함) 최종 성적 공시 이후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성적 공시일: 2026. 1. 6.(화) 14시)
2. 신청 방법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출력 → 서류 제출 + 수수료 입금
* 자격증 신청 시, 본인 거주지 인근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출력본과 제출 서류 준비하여 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필수
3. 제출 서류
① 온라인 신청서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② 성적 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메뉴 등
- 협회에 제출할 성적증명서 상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의 이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교과목을 나누어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성적증명서 모두 출력하여 제출 필요
- 학점은행제(시간제 등)로 이수한 교과목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제출 필요
(시간제 이수 대학 성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③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메뉴 등
- 2026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증명서 발급일: 2026. 2. 20.(금) 14시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ㆍ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 입금 필수
※ 본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퀵메뉴]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출력
※ 2025년부터 자격증 신청 서류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제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므로, 문의처로 사전 연락 필수
4. 유의사항
ㆍ자격증 신청 후 접수 현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
ㆍ자격증 발급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자격증 발급이 보류될 수 있음
ㆍ자격증은 협회에서 개별 발송 처리
5. 문의: 042-722-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