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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6. 5. 22.(금) 9시~6. 22.(월) 18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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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2.(금) 9시 ~ 2026. 6. 22.(월) 18시까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2학기 국가 근로 진행 불가하며, 동계 방학 근로 희망자 필히 신청
문의. 1599-2000 / 042-72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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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2026-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 조회 : 106
  • 등록일 : 2026-06-15
붙임1. 2026-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변경 사항 안내.pdf ( 401 kb)
붙임2.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pdf ( 8,243 kb)
붙임3. 2026-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양식.Zip ( 5,284 kb)
붙임4.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명단.xlsx ( 953 kb)

2026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 일정 및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실습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2학기부터 실습 신청 기간이 1차(방학 중 실습)·2차(학기 중 실습)로 분리되었습니다.

  • 1차(방학 중 실습): 방학 중(7~8월)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
  • 2차(학기 중 실습): 학기 중(9~11월)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
  • 방학 중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2차 신청 기간에 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방학 중 실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026-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변경 사항 안내]에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명단]은 “선정유효기간”이 임박한(2026.6.15.까지) 기관을 제외한 명단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기관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심사 중이며,
   심사 종료 후인 ‘26.6.24.(수)에 실습 실시 기관으로 재선정된 기관들을 포함하여 파일을 재업로드할 예정입니다.

 

1. 실습 신청 자격

- 2026-2학기 본교에 재학 중인 자(재학생, 시간제 학생 포함 / 휴학, 자퇴자 불가)

  • 재학생: 본교 재학생 중 선이수과목(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6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2026-1학기 수강중인 교과목을 포함하여 6과목이 되는 학생은 최종성적공시(26.7.6.(월) 14시) 이후 실습 신청 가능
  • 시간제: 시간제 등록생은 선이수과목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입학 지원서 작성 시 [실습]을 선택해야하며, 합격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 등록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실습 기관 선정

  • 실습 기관은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해야 함 (붙임4. 실습 기관 명단 참고)
  •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 및 해당 기관 지도자에게만 실습 가능 (붙임3. 참고)
  • 본인이 근무 중인 직장에서의 실습은 불가(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도 인정하지 않음)

3. 실습 주요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실습 신청 기간 1차(방학 중 실습) 7.1.(수)14:00~
7.24.(금)18:00
- 26-1학기 선이수과목 수강 중인 학생:2026.7.6.(월) 14시 이후 실습 신청 가능
- 1차 시간제 학생: 7.14.(화) 이후 실습 신청 가능
2차(학기 중 실습) 8.3.(월)14:00~
8.28.(금)18:00
- 2차 시간제 학생: 2026.8.25.(화) 이후 실습 신청 가능
실습 가능 기간 1차(방학 중 실습) 7.6.(월)~11.27.(금) 방학 중 실습 시작 가능
2차(학기 중 실습) 8.31.(월)~11.27.(금) 방학 중 실습 시작 불가능
실습과목 수강신청 2026.8.10.(월) 14:00~8.18.(화) 18:00 실습 신청과 별개로 수강신청 필수(재학생만 해당)
대면세미나 일정 오프라인 3회 진행[월 1회(9,10,11월) 2시간씩] 3회 중 1회라도 미참석 시 F학점 부여(신법만 해당)
종결서류 제출기간 2026.11.2.(월)~11.30.(월) 종결 서류 제출 전 지도교수 체크리스트 점검 필수

4. 실습 신청 서류 제출 안내

  • 1차 신청 기간(방학 중 실습): 2026. 7. 1.(수) 14:00 ~ 7.24.(금) 18:00
  • 2차 신청 기간(학기 중 실습): 2026. 8. 3.(월) 14:00 ~ 8.28.(금) 18:00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학생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신청서류제출]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신청 서류 양식은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확인
  • 실습 신청 후 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실습 시작 가능 (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권장)
  • 실습 미신청자 또는 담당자 승인 전 기관 실습을 진행한 경우 해당 실습은 무효 처리함
신청서류 제출 방법
신청서류 제출방법
실습생 작성 서류 실습신청서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신청서 작성(온라인 작성)
실습생프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후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실습생서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자필로 본인서명(필수) 후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기관 작성 서류 실습의뢰회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관 제출 / 지도자 및 기관장 직인(필수) 후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기관선정확인서 기관에 구비된 서류를 받아서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5. 실습 운영 절차

  • 1차(방학 중 실습): 방학 중(7~8월)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
    - 절차: 기관 선정 → 실습 신청 → 실습 진행 → 수강 신청 → 온라인 강의 수강 및 대면세미나 → 과제 제출(온라인) → 실습종결서류 제출
  • 2차(학기 중 실습): 방학 중(9월~11월)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
    - 절차: 기관 선정 → 실습 신청 → 수강 신청 → 온라인 강의 수강 및 대면세미나 → 실습진행 → 과제 제출(온라인) → 실습종결서류 제출
    1) 기관 선정: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함
    2) 실습 신청: 신청 서류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3) 실습 온라인 신청 승인 처리(승인 주체: 각 학과)
    4) 실습 신청 승인 후 실습 시작 가능
    5) 실습 수강신청 (재학생만 해당)
    6) 개강 후 실습 강의 수강(13주차 강의)
    7) 학기 중 대면세미나 참석(3회)
    8) 과제 제출: 1~5회차 실습일지 온라인 제출(강의실 내 1:1비공개상담 게시판)
    9) 종결 서류 제출: 실습 종료 후 실습종결보고서, 확인서, 평가서 학교 제출(방문 또는 우편)

6. 문의전화

학과별 문의전화
학과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사회복지학과 042-722-0101 보건의료복지학과 042-722-0103
노인복지학과 042-722-0102 시간제/복지학부 외 042-722-0018
  • 실습 관련 문의는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학부 소속 학과 학생: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
    - 복지학부 외 학생: 시간제 담당 사무실로 문의
  • 통화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개강 후 실습 관련 문의는 강의실 내 [1:1 비공개상담 및 학습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판에 문의할 경우 실습 지도교수님께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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