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2026-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_기관 추가(12.24.)
- 사회복지현장실습
- 조회 : 443
- 등록일 : 2025-12-17
붙임2. 2026-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양식.Zip ( 814 kb)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황(기관 추가).xlsx ( 1,100 kb)
붙임4. 실습 사진 촬영 매뉴얼.pdf ( 13,567 kb)
2026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 일정 및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실습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신청 전, 반드시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필독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집에는 실습 신청 방법부터 실습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까지 안내되어 있으며,
자료집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명단]은 2025. 12. 24.(수) 기준으로 실습 재선정 기관을 포함한 파일로 수정하였습니다.
1. 실습 신청 자격
ㆍ2026-1학기 본교에 재학 중인 자(재학생, 시간제 학생 포함 / 휴학, 자퇴자 불가)
가. 재학생: 본교 재학생 중 선이수과목(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6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나. 시간제: 시간제 등록생은 선이수과목 해당사항 없음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입학 지원서 작성 시 [실습]을 선택해야하며, 합격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 등록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실습 기관 선정
ㆍ실습 기관은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해야 함 (붙임3. 실습 기관 명단 참고)
ㆍ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 및 해당 기관 지도자에게만 실습 가능 (붙임3. 참고)
ㆍ본인이 근무 중인 직장에서의 실습은 불가(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도 인정하지 않음)
3. 실습 운영 절차
ㆍ방학 중 실습: 기관 선정 → 실습 신청 → 실습 진행 → 수강 신청 → 온라인 강의 수강 및 대면세미나 → 과제 제출(온라인) → 실습종결서류 제출
ㆍ학기 중 실습: 기관 선정 → 실습 신청 → 수강 신청 → 온라인 강의 수강 및 대면세미나 → 실습진행 → 과제 제출(온라인) → 실습종결서류 제출
1) 기관 선정: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함
2) 실습 신청: 신청 서류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3) 실습 온라인 신청 승인 처리(승인 주체: 각 학과)
4) 실습 신청 승인 후 실습 시작 가능
5) 실습 수강신청 (재학생만 해당)
6) 개강 후 실습 강의 수강(13주차 강의)
7) 학기 중 대면세미나 참석(3회)
8) 과제 제출: 실습 시작 후 ① 1일차 실습일지, ② 실습종결평가서 온라인 제출
9) 종결 서류 제출: 실습 종료 후 실습종결보고서, 확인서, 평가서 학교 제출(방문 또는 우편)
4. 실습 주요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재학생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6. 1. 2.(금) 14시~2. 13.(금) 18시 |
신청서류 5가지 기간 내 미제출 시 실습 불가 / 실습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
| 시간제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6. 1. 13.(화) 14시~2. 25.(수) 18시 | |
| 실습과목 수강신청 | 2026. 2. 9.(월) 10시~2. 13.(금) 18시 | 재학생만 해당 / 기간 내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 실습인정 기간 | 2026. 1. 5.(월) ~ 5. 29.(금) |
하루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이하/ 구법 120시간 이상, 신법 160시간 이상 |
| 대면세미나 일정 | 오프라인 3회, 월 1회 2시간 진행/ 일시 및 장소는 수강신청 종료 후 공지 |
신법대상자만 해당 / 1회라도 결석 시 F학점 부여 |
| 종결서류 제출마감 | 2026. 5. 29.(금) 18시까지 | 종결서류 3가지 /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 (실습보고서 (제본) 1부, 실습생평가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
5. 실습 신청 서류 제출 안내
ㆍ제출 기간: 2026. 1. 2.(금) 14:00 ~ 2. 13.(금) 18:00
ㆍ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학생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신청서류제출]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ㆍ실습 신청 후 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실습 시작 가능 (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권장)
ㆍ실습 미신청자 또는 담당자 승인 전 기관 실습을 진행한 경우 해당 실습은 무효 처리함
| 신청서류 | 제출방법 | |
|---|---|---|
| 실습생 작성 서류 | 실습신청서 |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신청서작성 |
| 실습생프로파일 |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후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 |
| 실습생서약서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자필로 본인서명(필수) 후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 |
| 실습생 작성 서류 | 실습의뢰회신서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관 제출 / 지도자 및 기관장 직인(필수) 후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
| 기관선정확인서 | 기관에 구비된 서류를 받아서 파일(스캔, 사진) 업로드 | |
6. 실습 [구법] 및 [신법] 대상자 안내
ㆍ구법: 2020년도 이전(~2019.12.31.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실습시간: 120시간
- 자격증 관련 이수 과목수: 14과목
ㆍ신법: 2020년도 이후(2020.1.1.부터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실습시간: 160시간
- 자격증 관련 이수 과목수: 17과목
- 대면세미나 3회 참석 필수
7. 문의전화
| 학과 | 전화번호 | 학과 | 전화번호 |
|---|---|---|---|
| 사회복지학과 | 042-722-0101 | 보건의료복지학과 | 042-722-0103 |
| 노인복지학과 | 042-722-0102 | 시간제 / 복지학부 외 | 042-722-0018 |
ㆍ실습 관련 문의는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학부 소속 학과 학생: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
- 복지학부 외 학생: 시간제 담당 사무실로 문의
ㆍ통화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ㆍ개강 후 실습 관련 문의는 강의실 내 [1:1 비공개상담 및 학습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판에 문의할 경우 실습 지도교수님께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