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대학원 학칙(2026. 6. 15.)
- 경영기획팀
- 조회 : 23
- 등록일 : 2026-06-15
최신규정(시행일 2026. 6. 15., 학칙 2026. 6. 15.).pdf
(
434
kb)
최신규정(시행일 2026. 6. 15., 대학원 학칙 2026. 6. 15.).pdf ( 161 kb)
최신규정(시행일 2026. 6. 15., 대학원 학칙 2026. 6. 15.).pdf ( 161 kb)
본교 학칙 제77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을 공포합니다.
1. 공포일: 2026년 6월 15일(월)
2. 개정내용
<학부>
-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관련 조항 일부 개정(학칙 제15조)
-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 근거 조항 신설(학칙 제33조의2)
<대학원>
- 대학원 학과 보직명 변경 관련 조항 일부 개정(대학원 학칙 제24조, 제37조)
- 논문지도 교과 이수 기준 조정 관련 조항 일부 개정(대학원 학칙 제33조)
붙임
1. 최신규정(시행일 2026. 6. 15., 학칙 2026. 6. 15.) 1부.
2. 최신규정(시행일 2026. 6. 15., 대학원 학칙 2026. 6. 15.) 1부. 끝.


![[공개모집] 디지털미래평생교육원
전문 강사님을 모십니다.
문의. 042-722-0038, 0017](/uloads/popupZone/POZ_20260611012721983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