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자퇴·제적)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 학생복지팀
- 조회 : 88
- 등록일 : 2026-01-12
학적변동(자퇴·제적)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중 학적변동(자퇴·제적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이후 자퇴·제적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학생에게는 기수혜한 국가장학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대학은 반환서약서 징구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특히 자퇴·제적 신청 전 반환서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학생)
자퇴 신청 또는 제적
반환서약서 작성 준비 ※ 장학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대학)
자퇴 상담 및 대상자 확인 · 자퇴 상담: 학과 진행 · 반환서약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장학부서 |
(학생) 반환서약서 학생복지팀 장학부서 이메일 제출 |
2. 제출 대상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
3. 환수 금액 기준
- 수혜횟수 누적 선택 시: 필수반환금만 발생하며 학생의 추가 환수금액은 없음
- 전액 반환 선택 시: 자비 부담금 발생 (수혜장학금에서 필수반환금을 제외한 금액), 수혜횟수는 누적되지 않음
※ 필수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며, 수업료 세입에서 반환됩니다.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내용에 따라 필수반환금만 자동 반환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안내일 기준 2주 이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
Q1.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자퇴하면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반환 방식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 수혜횟수 누적 선택 시: 필수반환금만 반환
· 전액 반환 선택 시: 필수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비로 부담 -
Q2.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필수반환금만 자동 반환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누적되어 향후 장학금 수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3. 반환서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A. 대학 장학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4.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학생복지팀 장학부서
· 제출방법: 이메일 janghak@kycu.ac.kr
· 문의전화: ☎ 042-7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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