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학생복지팀
- 조회 : 108
- 등록일 : 2026-01-29
붙임1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홈페이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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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모바일).pptx ( 8,5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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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1유형은 최소 성적 기준과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들은
기간 내 국가장학금 1유형 통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
- 장학명: 국가장학1유형(학생직접지원형) 통합신청
2. 신청일정
- 신청기간: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6. 3. 24.(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 종료
국가장학금 1차 신청('26. 11.~12.)자는 2차 신청 불필요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국가장학 신청이 필수이며, 미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자동적용)
- 교내장학 중 ‘더드림장학금’, ‘방송통신고 및 학력인정고장학금’, ‘성적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국가장학 신청 필수, 미신청 시 해당 장학금 지원 불가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2.5) 이상 취득
- 2026-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1.5) 이상 취득
- 장애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1.5 이상 ~ 2.5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4. 신청방법
-
사전준비사항: [한국장학재단-회원가입], [본인 및 가구원 공동(민간)인증서 준비]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
2) 국가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확인 → 가구원동의 단계로 진행 -
학사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본인의 학적구분(신입/편입/재입학/재학)을 정확하게 선택
1) 재학: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
2) 신입: 2026학년도 1학기 1학년 입학생
3) 편입: 2026학년도 1학기 2·3학년 입학생
4) 재입학: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자퇴·제적 이후 재입학의 경우)
5. 소득구간별 장학금
| 구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다자녀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
|---|---|---|---|
| 첫째ㆍ둘째 | 셋째 이상 | ||
| 기초ㆍ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305만원 | |
| 4~6구간 | 220만원 | 252만 5천원 | |
| 7~8구간 | 180만원 | 232만 5천원 | |
| 9구간 | 50만원 | 67만 5천원 | 100만원 |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ㆍ차상위 및 1~6구간은 27학점, 7~8구간은 24학점, 9구간은 6학점까지 지원 가능 (다자녀는 최소 9학점부터 전액 지원)
6. 장학금 지급방법
| 구분 | 내용 | 수혜방법 | 지급일정 |
|---|---|---|---|
|
2026-1학기 신·편입생 |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
개인계좌 지급 |
2025. 5.~6. ※ 재단 지급 차수에 따라 지급 (교내장학금도 함께 순차 지급) |
|
2026-1학기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
2026-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중 1차 신청자의 경우 심사 결과가 나온 대상에 한하여 선감면합니다.
7. 유의사항
- 교내 성적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수혜여부 무관)
-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자라 하더라도 소득분위 산정이 늦어져 우선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초과학기 제한 없으나 1인 누적수혜 횟수 8회까지로 지원 제한됨
- 신청 시 오기입한 내용은 신청기간 내 직접 수정 가능하며 오기입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재단 및 대학이 책임지지 않음
- 한국장학재단 상품(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과 교내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중복지원, 오지급, 부정수혜 등의 사유로 장학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2개 이상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1개 대학(원)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국가 및 교내장학금은 대출 상환 우선 진행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