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 다문화한국어학과
- 조회 : 20
- 등록일 : 2026-03-10
워드+서식 (1).zip ( 113 kb)
3.+[대학(원)+학위과정+신청]+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신청+방법+안내_260209.pdf ( 8,733 kb)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일정
ㆍ일 시 :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까지
ㆍ대 상 : 2026-전기 졸업자 및 이전 졸업자
ㆍ합격자 발표 : 2026. 5. 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2.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 접속 후 로그인 →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신청> 클릭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심사신청서 작성(사진 첨부 필수!) → 심사신청서 확인 및 제출 → 심사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제출 필수
3.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우편 발송(3월 20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
ㆍ심사신청서와 서류 봉투 표지를 인쇄한 후 심사신청서, 서약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우편 발송
우편 주소 : (07511)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
3. 유의사항
ㆍ서류 제출 이후(우편 발송은 서류 발송일부터 3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누리집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ㆍ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
ㆍ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해야함.
4.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링크: https://kteacher.korean.go.kr/inform/32686
문의. 다문화한국어학과 042-7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