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대학원 학칙(2026. 9. 14.)
- 경영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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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4
최신규정(시행일 2026. 9. 14., 학칙 2026. 9. 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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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규정(시행일 2026. 9. 14., 대학 원학칙 2026. 9. 14.).pdf ( 242 kb)
최신규정(시행일 2026. 9. 14., 대학 원학칙 2026. 9. 14.).pdf ( 242 kb)
본교 학칙 제77조(학칙개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을 공포합니다.
1. 공포일: 2026년 9월 14일(월)
2. 개정내용
<학부>
- 2027학년도 학과 개편 관련 사항 조문 정비(학칙 제4조, 제5조, 제49조, 제59조)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이에 따른 공동·복수학위 수여에 필요한 근거 조문 신설?(학칙 제35조의2, 제45조)
<대학원>
- 대학원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최대 9학점에서 논문지도 1학점을 제외 (대학원 학칙 제24조)
붙임
1. 최신규정(시행일 2026. 9. 14., 학칙 2026. 9. 14.) 1부.
2. 최신규정(시행일 2026. 9. 14., 대학원 학칙 2026. 9. 1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