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 교무학사팀
- 조회 : 21308
- 등록일 : 2022-11-24
2022-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학점포기: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의 일부 학점을 포기하는 제도
ㆍ학점포기는 필수가 아니며, 2022-2학기 교과목의 학점은 포기가 불가함
2. 신청자격: 2022-2학기 졸업 신청을 한 학생으로, 졸업평가에 통과하여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ㆍ조기/정규졸업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청가능(졸업유예 신청자는 학점포기 불가능)
3. 신청기간: 2022. 11. 28.(월) 10:00 ~ 12. 09.(금) 18:00
4. 신청방법: 재학생로그인 > 학사관리 > 졸업관리 > 학점포기신청(온라인 신청)
ㆍ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5. 유의사항
ㆍ학점포기의 신청대상자는 졸업 신청을 한 학생으로, 학기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
ㆍ마지막 학기 및 마지막 학기의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ㆍ졸업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8학점(6과목)까지만 포기가 가능하다.
ㆍ포기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수 없다.
ㆍ학점포기된 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되며, 학적부에서는 별도 표기한다.
ㆍ학점포기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점포기는 필수가 아니며,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함
※ 학점포기 이후 학점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포기 신청 가능
ㆍ졸업요건: 전공 48학점 이상, 교양 24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