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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국회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
KYCU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클릭 시 서명 운동 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 2024학년도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술제 안내
2024. 10. 26.(토) 11:00~15:30 
건양대병원 암센터 강당 및 광장에서!! 
문의. 학생복지팀 042-7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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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2학기 중간고사 시행
10. 21.(월) 10:00 ~ 10. 26.(토) 18:00
※ 과목별 시험 응시 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험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899-3330,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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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2학기 중간고사 동일 IP 신청 안내
10. 7.(월) 10:00 ~ 10. 18.(금) 18:00
※ 기한 이후 신청 불가, 매 학기 신청 필수
문의. 1899-3330,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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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YCU 미리캠퍼스 PC활용 스킬업 교육
교육생모집: 2024. 10. 17.(목) 까지
교육일시 : 2024. 10. 19.(토) 09:00~12:00
(중간고사 응시법, 과제 제출, 토론 참여 방법) 
문의사항은 평생교육원 042-722-003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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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0. 7.(월) 13:00 ~ 10. 18.(금) 18:00
※ 신청시: 2025년 2월 졸업
※ 미신청시: 2025년 8월, 2026년 2월 졸업
문의. 1899-3330, 042-7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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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2학기 졸업신청 및 유예 신청
10. 7.(월) 13:00 ~ 10. 18.(금) 18:00
※ 현재 4학년 2학기 학생은 정규졸업 또는 졸업유예 중 1개를 필수로 신청해야함
문의. 1899-3330, 042-7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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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재학생을 위한 10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6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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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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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2022-1학기 중간고사 미응시자 추가시험 및 추가시험신청원 제출 안내

  • 교무학사팀
  • 조회 : 8528
  • 등록일 : 2022-04-13
추가시험 신청원.hwp ( 48 kb)

 

2022-1학기 중간고사 미응시자 추가시험 및 추가시험신청원 제출 안내

1학기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운영합니다.

 

 

 

1. 추가시험기간 : 2022.04.27.() 10:00 ~ 2022.04.28.() 23:59

 

 

2. 유의사항

ㆍ미응시과목이 있는 학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추가시험 응시 가능

ㆍ추가시험기간에 응시한 과목은 점수의 20%감점

ㆍ공결 및 병결(오지, 해외출장, 입원, 직계가족 상, 결혼) 등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추가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은 "추가시험신청원""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추가시험신청원 제출기한 : 2022.04.27.() 오후 3시까지

제출기한 어길 시 적용 불가합니다.

 

 

4. 제출방법

ㆍ팩스제출 : FAX) 042-722-0039

ㆍ이메일제출 : sol@kycu.ac.kr

 

 

5. 제출서류

ㆍ추가신청원 1, 증빙서류

 

 

6. 사유별 증빙서류

ㆍ직계 존 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병원)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등 관공서) 1

ㆍ학교를 대표하여 대외행사 참가 시 : 소속 전공주임교수의 요청공문(학과 요청)

ㆍ학술답사 및 교육실습 : 학술답사 및 교육실습 수료증 등 확인서(교육기관) 1

ㆍ본인의 결혼 :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식장) 1부와 신혼여행 교통수단 영수증 또는 예매내역서(예매처) 1

ㆍ수술 또는 중병으로 인한 입원, 출산 : 입퇴원기록확인서 또는 수술확인서(병원) 1
통원 치료는 해당사항 아님.

ㆍ오지(해외)출장 : 출장관련 공문 사본(해당 근무지 인사과) 1부 와 교통수단 영수증(항공권) 또는 예매내역서(예매처) 1
군 훈련 등으로 통신과 단절된 오지 훈련(교육)일 경우 해당 소속 지휘관 확인서 1

ㆍ기타 학교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 담당자 연락 후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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