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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자격요건 1, 2 모두 충족 필수
구분 | 자격요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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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군위탁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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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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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 | 일정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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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
원서접수 | 2024. 12. 1.(일)부터 모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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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입학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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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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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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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발표 및 등록기간 |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부 | 학과 | 군위탁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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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계열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660 |
노인복지학과 | |||
보건의료복지학과 | |||
아동복지학과 | |||
사회복지상담학과 | |||
휴먼학부 | 다문화한국어학과 | ||
상담심리치료학과 | |||
행동재활치료학과 | |||
심리운동치료학과 | |||
실용학부 | 글로벌뷰티학과 | ||
산업안전소방학과 | |||
디지털마케팅학과 | |||
반려동물관리학과 | |||
온라인평생교육학과 |
전형방법
구분 | 평가기준 | 평가배점 | 계 | 50문항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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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학과별 학업 소양 (10문항) | 40점 |
적성검사 | 컴퓨터소양, 수리, 언어, 일반상식 (4개 영역, 40문항) |
60점 |
※ 응시 기회 1회(재응시 및 응시 완료 후 답안 수정 불가)
※ 동점자처리 기준 : 적성검사(컴퓨터소양 > 수리 > 언어 > 일반상식) 고득점순 > 연소자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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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교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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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교졸업자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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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모집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 서류로 제출
※ 복사본, PDF 파일 출력본, 팩스 출력본 등 기타 사본 절대 제출 불가
※ 서류 제출 완료 시 알림톡(또는 문자) 발송
※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방법
구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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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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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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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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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 등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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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A] |
별도수업료 [B] |
별도수업료 장학금 [C] |
학생 실납부금 [D=(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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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1,314,000원 | 99,000원 | 99,000원 | 1,314,000원 |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으로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별도수업료(99,000원)는 정부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100% 지원됨
※ 별도수업료 99,000원은 국가 및 교내장학금으로 지원(학생의 별도수업료 납부 없음)
※ 외국인 및 국가장학Ⅱ유형 대상이 아닌 내국인의 경우에도 별도수업료(99,000원)는 교내장학금으로 100% 지원하여, 실부담금액은 없음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은 증빙서류 제출 시 수업료와 별도수업료(99,000원)를 포함한 금액을 교내장학금과 국고로 100% 지원
(증빙서류는 대학 홈페이지 참조), 수업료의 경우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납부방법
전형료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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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 1 |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중 택 1 |
장학안내
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정부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입학장학금 신청 서류는 장학 신청 기간(대표홈페이지 공지) 중 장학팀에 제출(입학 지원 서류와 별개)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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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장학금 (군위탁) |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학군제휴에 의하여 교육부의 추천확인을 받은자로 본교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4년,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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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모집요강 미확인, 지원학년ㆍ학과ㆍ전형선택 착오, 개인정보 오기 및 미입력, 기타 지원서 기재상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합격 및 입학 취소 등)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기간 내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형료 미납, 인‧적성검사 미응시 등 지원단계 중 단 하나라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전형평가에서 제외 - 각 전형별 학력‧자격 미달, 주요사항 누락,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입학 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입학전형 평가 비용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형료 반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환 가능하며 각 모집차수별 마감일까지 포기 신청한 자에 한해 가능 - 본교는 이중 학적을 허용하고 있어 타 대학에 복수 지원 및 이중등록이 가능하며 타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학생도 본교에 지원 가능함
※ 단, 해당 대학에서도 이중 학적을 허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합격자 조회는 지원자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등록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미등록 포기 처리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및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후보순대로 우선 순위자에게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연락처를 오입력했거나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되어 추가 합격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다음 순위 후보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함. 또한 통지 일정 내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을 완료한 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개시일 전까지 입학 포기 신청 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 가능.
단,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반환 - 기타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군위탁전형 유의사항
- 산업체 및 군위탁생이란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를 말함
- 위탁생은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및 군 복무 중이어야 함
※ 입학시점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및 군 복무 중이어야 함 - 위탁생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위탁생의 경우 연간 총 2회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추가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공적증명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입학 시 제출한 서류 및 장학 서류와 별도로 제출 필요
※ 군인 및 군무원은 복무확인서,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대체 가능 -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재직 또는 복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적 처리됨
- 본인 의사로 퇴직 및 전역한 경우 위탁 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됨
- 본인 의사로 타 산업체로 이직 및 전직한 경우 이직 및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 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 의사로 이직 및 전직 또는 퇴직을 한 경우, 심의 절차 없이 제적 처리함. 단, 이직 및 전직 후 3개월 이내 해당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산업체 위탁 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위탁기관을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 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군위탁전형 지원자는 소속부대에 군위탁 취학 추천 신청 필수
- 교내 위탁장학금의 경우 산업체 및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