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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제출서류 안내
지원학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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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1학년)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 아래 '학력 인정 조건' 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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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2,3학년) | 외국대학교 졸업(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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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등 기타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 공증본 추가 제출 필수
- 대학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 본인의 이수학점, 졸업기준학점 및 학년별 수료학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한글 번역 공증 필수)
(예 : 학칙, 이수학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교육과정 및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등) - 아포스티유확인서 : 해당 국가 정부기관 및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기관에서 발급(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만 발급 가능) 협약 가입국 현황
-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국가 교육부로부터 학교 인가 여부 및 학력인정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력인정확인서 추가 제출 필수
-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 국가 대(영)사관 및 해당 국가 주재 한국대(영)사관 등에서 발급
- 외국고등학교 학력 인정 조건
외국고등학교 학력 인정 조건 - 1개 국가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외국고등학교 학력 인정 조건 최종 이수 학제 인정 조건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인정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외국고등학교 제출 서류
신ㆍ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2학년제 이상
국가에서 이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중 택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에 대한 한글 번역공증본 각 1부
- 학적조회동의서 1부(본교 양식_입학지원센터 다운로드)
12학년제 미만
국가와 혼합 이수-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중 택 1부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학적조회동의서 1부(본교 양식_입학지원센터 다운로드)
- [12년 부족 기간만큼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대학 수료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 수료 및 성적증명서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12학년제 미만
국가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중 택 1부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와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에 대한 한글 번역공증본 각 1부
- 학적조회동의서 1부(본교 양식_입학지원센터 다운로드)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기관
국가명 | 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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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대학 |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www.kongzi.co.kr) |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www.kongzi.co.kr) |
China Academy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http://www.cdgdc.edu.cn) - 학위증명서 발급 제출(학사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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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해당학교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또는 주미 한국대(영)사관 ※ 공립만 가능(사립은 아포스티유 발급)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s://nscverifications.org) - Degree Verify Certificate 발급 제출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
캐나다 | 해당학교 지역에 위치한 주캐나다 한국영사관 | |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영사과 / 02-2003-0100 ※ 우편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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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 34-91-353-2000 |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https://www.britishcouncil.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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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부 / 02-798-1950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 02-734-7948 | |
뉴질랜드 | https://www.education.govt.nz | https://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학교 여부 검색 후 해당화면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 |
※ 이 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대(영)사관 및 교육관련공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