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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건양사이버대학교 정규학기 재학 시 일정 조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2.5 이상 수혜 가능(입학 첫 학기는 해당 성적 기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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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학기 기준으로 산정
입학학기를 기준으로 연속학기 수혜 가능 -
입학 첫 학기 우선감면 불가
등록금 선 납부 → 장학 신청 후 지급 -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근로대가성, 재학생 성적장학금은 가능
새출발 장학금
장학명 |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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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새출발 장학금 | 우리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 전원 |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
수업료 20% | - |
직장인 새출발 장학금 |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대사업자 제외 |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
수업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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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족 새출발 장학금 | 현역 부사관 이상 군인의 2촌 이내 가족,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
수업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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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새출발 장학금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
수업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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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새출발 장학금 (만60세이상 장학금) |
입학당시(학기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1학년-3년 2학년-2년 3학년-2년 |
수업료 20% | - |
기타 장학금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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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 입학 장학금 | 3년 이내 특성화·일반계·방송통신고·검정고시 졸업(합격)자 | 3년 | 수업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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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협약장학금 | MOU협약기관 조건 해당자 | 1학년-4년 2학년-3년 3학년-2년 |
1학년-25% 2학년-30% 3학년-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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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한가족 장학금 | 건양중·고등학교, 건양대학교(대학원 포함), 건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본인 및 재학생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동반입학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
2년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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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교직원 장학금 |
건양교육재단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 4년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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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장학금 | 공무원,국·공립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직)원) ※공무직, 계약직 포함 |
4년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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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장학금 |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로 입학한 자 |
4년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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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장학금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년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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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상이등급 포함) |
4년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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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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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보훈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순직배우자 | 학기 제한없음 | 수업료전액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손)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기수혜학기포함 8개 학기 |
수업료전액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
4년 | 수업료 50%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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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5년 이내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4년 | 수업료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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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초과 후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4년 | 수업료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