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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행동재활치료학과 국가자격실습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중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 희망자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취득을 원치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됨)
1) 원활한 실습을 위해 현장 실습 전 총 8개 교과목 이수권장

실습 시간 및 방법

실습 이수 시간

  • 학생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실습을 수행하여야 함(1학기: 3~6월 / 2학기: 9월~12월)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15주간 운영을 권장함(1주당 8시간 운영 기준, 단, 기관별 탄력적 운영 가능)

실습 운영 방법

  • 일반 실습(80시간 이상)과 직접 중재 실습(40시간 이상)으로 구분함
  • 일반 실습의 의미 : 행동 중재 보조지원 / 강화제 등 교재교구 준비 / 행동 관찰 등 해당 실습 기관에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직접 중재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직접 중재 실습 : 대상자에게 1:1, 1:多의 형태로 직접 중재하는 것을 의미함
    (1시간 당 최소 25분, 직접 중재 실습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실습 협약기관은 예외)

실습 기간 :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 전까지

실습 일정

행동재활치료학과의 실습 일정
시기 실습 진행 단계 시행 주체
학기 시작 전 [필수] 실습 신청서 작성 [서식 1] 실습생 실습예정기관
(기관 승인 후)
[필수] 실습 서약서 및 신청서 [서식 2, 3] 실습생 학교
실습 협조 공문 발송 학교 실습 기관
[필수] 실습 오리엔테이션 학교 실습생
학기 중
(3월~6월 or 9월~12월)
[필수] 행동재활 실습 실습기관 실습생
학교 실습생
  • 1~5주차 : 기초 강의 수강 및 실습
  • 6~13주차 : 실습 집중 기간
  • 13주차 : 전체 과제 제출
  • 14주차 : 우수 사례 발표 영상 수강
[선택] 대면 수퍼비전 지도교수 실습생
  • 희망자에 한하여 사전 신청 받아 실시
실습 종료 후 실습 평가서[서식 6] 실습기관 학교
[필수] 실습 확인서[서식 4 or 5] 실습생 학교

실습 과제(서식 7, 8 활용)

국가자격실습 실습 과제(서식 7,8활용) 제출
제출 과제 항목 제출 시기
1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계획서)
9주차
2 일반실습 실습 일지 10회(8시간 * 10회기) 13주차
직접중재 실습 일지 40회(1시간 * 40회기)
3 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직접중재 실습 40시간에 대한 data sheet, graph)
4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5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실습 과제 평가 기준

행동재활치료학과의 국가자격실습 실습 과제 평가 기준
과제명 평가 기준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 발달정보, 임상적 정보(진단명, 진행 중인 중재 or 치료, 의사소통 방법, 자조기술, 도전적행동, 보호자의 주된 요구), 평가 결과(강화제 선호도평가, 표준화검사, 커리큘럼 평가 등)에 따라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하였는가?
  • 수립된 목표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방법 및 진전도 평가 방법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실습 일지
  • 구성성: 실습일지의 구성이 명확하고 체계적인가?
  • 내용량: 실습일지에는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는가?
  • 정확성: 실습일지에 포함된 내용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 반성: 실습일지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 기술적 내용: 실습일지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적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 자료 활용: 실습일지에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행동재활 프로그램 data sheet, graph
  • 사전에 수립된 목표를 가르치기 위해 Data sheet와 graph가 작성되었는가?
행동재활프로그램 평가서
  • 사전에 수립된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었는가?
  • 사전에 수립된 목표가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거는 명확한가?
실습사례 발표 자료(PPT) 및
발표 녹화 영상(최소 15분)
  • 행동재활 프로그램 계획서, data sheet 및 graph, 평가서 등을 토대로 발표자료가 구성되어있는가?
  • 발표자료가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고, 발표자료의 구성이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발표자료의 디자인이 깔끔하고 직관적인가?
  • 발표자료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는가?
  • 필요한 경우 그림, 사진,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발표자료가 완성도 있고, 오타나 그림, 도표 등의 오류가 없는가?
  • 발표자료가 모든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있는가?

실습 관련 핵심 세부 사항

행동재활치료학과의 국가자격실습 실습 과제 평가 기준
항목 내용
실습 방법 ▶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학생 개인이 실습 기관에 실습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1] 활용 가능)
  • 실습 비용 등은 실습 기관과 개별 협의
  • 실습 기관에 실습을 승인 받은 후, 사전에 공고된 신청서 접수 기간에 [서식2], [서식3]를 제출해야 함
▶ 학기 중 개설된 '행동재활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중에 실습을 실시
실습 시간 ▶ 총 120시간 이상(80+40시간) 실습을 수행
  • 일반 실습 80시간 등은 직접 중재가 아닌 방법으로 실습에 참여해야 함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직접 중재 실습을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함
  • 직접 중재 실습은 대상 아동에게 무료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과 실습 협약 기관은 예외
  • 직접 중재 실습 1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중재가 최소 25분 이상이여야 함
실습 기관 ▶ 실습지 기준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행동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ABAㆍ행동재활ㆍ행동치료ㆍ도전적행동 중재ㆍABA기반 치료 등을 토대로 하는 실습만 인정함(순수한 언어치료, 감각통합 등은 불가능) 실습일지를 토대로 확인
  • 그 외 별도의 실습지 기준은 없음
  • 2)근무지에서의 실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각주 참조)
  • 아래의 실습 수퍼바이저-기타 사항 참조
▶ 실습 협약 기관
  • 전국 행동발달증진센터학과 실습 협약 기관에서의 실습을 권장함
  • 실습 협약기관에서의 실습은 [서식 1]을 활용하여 기관 등에 반드시 사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학과 실습 협약 기관 실습 신청승인 후 취소한 경우 해당 학기 포함 향후 학과 모든 협약 기관에서의 현장 실습 불가
▶ 기타 사항
  • 직접 중재 실습 시 공간의 부족 등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이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람[서식 2, 3] 제출 시 실습 담당 교수 및 학과장과 면담 후 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등
▶ 세부 사항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상으로 인정(각종 진단 평가 결과 등)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보육 대상자와 구분
    ※ 이 외 정서문제 아동 등에 대한 실습 미인정(예: ADHD)
실습 수퍼바이저 ▶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
  • 3)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 / 학사 졸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 장애아동 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 / 박사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
▶ 실습 수퍼바이저의 확인서 제출
  • 실습 종료 후 [서식 4 또는 서식 5] 제출 필수
지도교수 실습 지도 ▶ 지도교수 실습 지도4)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형식 : 대면 수퍼비전
  • 일시 : 학기 중 정해진 일정에서 선택 가능
  • 장소 : 건양사이버대학교(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지도자 및 기관에 따른 실습 가능 여부, 실습 확인서 기관 및 서명 주체

지도자 및 기관에 따른 실습 가능 여부, 실습 확인서 기관 및 서명 주체
실습 지도자 관련 재학생 실습기관 직접실습
대상 아동
실습
자격 소속 기관 지도자
기관과 같음
지도자
기관과 다름
가능 여부 실습확인서
기관
확인서
서명
- 지도자 소속기관 실습 지도자
- 재학생 소속기관
- - 재학생 실습기관
- - 학과장 사전 면담 필수, 가능 여부 확인 대상 아동
소속 기관
실습 지도자
- - -
- - - - 실습 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실습 인정 여부는 추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심의 후에 확인이 됩니다.
출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자주하는 질문, Q38

*실습 규정 설계: 김대용(Ph.D., BCBA-D)
*해당 규정은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2-722-0110

최초 작성일 : 2022년 12월 7일
최근 수정일 : 2023년 9월 13일



1)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장애아동의이해, 아동발달, 장애아동부모교육및상담, 응용행동분석개론, 응용행동분석기법, 언어행동분석, 행동재활윤리및철학
2) 단,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근무지에서 무료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근무지로부터 요일, 총 시간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은 없음
3) 재활 관련 학위는 언어재활,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에 준하는 재활 영역을 의미함
4) 실습 지도는 대면 수퍼비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습기관별 방문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