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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팀]2024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기간 시행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1525
  • 등록일 : 2024-01-09
학적변동기간 안내.jpg ( 350 kb)

 

2024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기간 시행 안내

1. 목 적

ㆍ재학생 중심의 학사운영을 통한 학업의욕 고취 및 진로 범위 확대

2. 시 행 일: 2024. 1. 8.(월) 10:00 ~ 1. 19.(금) 18:00

3. 휴학신청방법

ㆍ신청방법: 로그인 > 학사관리 > [휴학신청] 클릭 > 휴학종류 선택 > 사유입력 후 [신청] 클릭

* 학적변동기간 내 휴학신청 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 없이 휴학 가능

1.19.(금) 이후 부터는 등록금 납부해야만 휴학 가능

ㆍ1학년의 경우 질병 이외의 일반휴학은 제한됨

*? 질병휴학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하며, 휴학 신청 시 학교측에 문의  

4. 복학신청방법

ㆍ신청방법: 로그인 > 학사관리 > [복학신청] 클릭 > [신청] 클릭

ㆍ복학 대상자가 복학 또는 연장휴학 미신청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5. 부/복수전공 신청방법

ㆍ신청방법: 로그인 > 학사관리 > [부·복수신청] 클릭 > 신청학과 선택 후 [신청] 클릭

ㆍ부·복수전공 신청은 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3.0) 이상이어야 하며,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가능 (편입생은 1학기 수료 후 신청 가능)

ㆍ부·복수포기신청 방법: 로그인 > 학사관리 > [부·복수포기신청] 클릭 > 포기사유 입력 후 [신청] 클릭

6. 전과 신청방법

ㆍ신청방법: 로그인 > 학사관리 > [전과신청] 클릭 > 전과신청학과 선택 후 [신청] 클릭

ㆍ전과는 1학년 1학기 이수자부터 허가함

ㆍ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ㆍ전과는 전과신청학생의 해당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가능

◎ 시행방침

1. 휴학: 1학년의 경우 질병 이외의 일반휴학은 불가함(단,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음)

2. 복학: 복학대상자가 미 복학시 미복학 제적처리함

3. 부·복수전공: 부·복수전공 중복 신청 불가(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음)

4. 전과: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자격 및 여석 불충분시 전과신청 반려

☎ 문의전화

ㆍ대표번호: 1899-3330

ㆍ교무학사팀: 042-7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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