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자격증

사회복지학과 진로 및 취득자격증 안내입니다.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정보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사회복지사 1급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매년 1회 필기시험 진행, 응시 교과목 ▼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인간행동과사회환경(25문항),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 사회복지정책과제도(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사회복지법제와실천(25문항)
  • 합격 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수행직무 및 진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비고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정보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사회복지사 2급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응시자격
  • 2020년 이전 입학생(구법)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후 입학생(신법)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수행직무 및 진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전문가를 말한다.
비고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정보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평생교육사 2급 발급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응시자격
  •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이수(평균 80점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한 자
수행직무 및 진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애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ㆍ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고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자격증 정보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건강가정사 발급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응시자격
  •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수행직무 및 진로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