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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1685
  • 등록일 : 2024-01-19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신청서 작성법 안내.pdf ( 810 kb)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교과목.hwp ( 36 kb)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을 아래에 따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단체자격증 접수가 진행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구글 크롬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만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하시기 전본인이 자격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조건 모두 충족)

. 2024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 완료자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타 교육기관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도 신청 가능)

본인 법령 맞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모두 이수 완료한 자 첨부파일 참조

    - 구법필수 10과목선택 4과목 이상

    - 신법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이상

 

2. 신청방법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회원가입 → 온라인신청서 작성 → 출력 → 서류(3. 제출서류제출 수수료 입금

    - 온라인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진행

    [참고] (2024. 2. 16. 이전 신청자졸업일자 작성 시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일자로 작성

    - 자격증 신청 시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3. 제출서류 (총 5가지)

온라인신청서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신청서 작성 → 출력

ㆍ온라인자격증 신청 전성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실습확인서 발급 후 참고하여 작성

성적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 협회에 제출할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증 법정 교과목(14과목 또는 17과목)들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 [전적교육기관필수 1과목, [본교필수 9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수

            → [전적교육기관]+[본교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본교 포함하여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해당 교과목이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1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본교 성적증명서만 제출)

    - 학점은행제(시간제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

      →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제출 필수

    [참고학점은행제 등 2019년도에 수강시작하여 2020년도에 이수

    - 해당 교육기관 성적증명서 등 2019년도에 시작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첨부파일 참고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참고] 2024년 2월 본교 졸업대상자: 2024. 2. 16. 14시이후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아닌 졸업증명서로 발급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본교 사무실로 연락하여 요청 시 본교에서 등기발송(본교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

    - 1월 성적 확정 이후본교 기준 자격증 신청 가능 대상으로 확인서 수령희망주소 알림톡 또는 문자 조사 예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ㆍ신청한 ·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계좌입금

 ※ [참고본교 홈페이지 ,번 증명서발급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좌측 하단 퀵메뉴」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출력(O)전자증명서(X)

 ※ [참고본교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 경우(,), 출력 시 사본으로 출력됨으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번 증명서본교 방문 수령 불가

 ※ 모든 서류들은 원본으로 서류 제출 필수

 

4. 유의사항

ㆍ자격증 신청 접수 현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 조회 가능

ㆍ충족 조건 미흡할 시자격증 발급 보류될 수 있음

ㆍ제출한 서류들은 최종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 후 발급 조건 모두 충족 시 협회에서 자격증 개별 발송

 

5. 자격증 신청 접수 및 발급기관

<대전 거주자 경우 → 대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접수

ㆍ자격심사 및 자격증ㆍ회원증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교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신청서 작성법 안내

 

문의자격관리센터 사무실 ☎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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