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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팀] 2023-1학기 (조기)졸업 및 졸업 유예 신청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1054
  • 등록일 : 2023-04-17
붙임1. 2022-후기 학과별 졸업평가 유형 안내.hwp ( 74 kb)
붙임2. 정규졸업 및 졸업유예 신청방법.pdf ( 674 kb)
붙임2. 조기졸업 신청방법.pdf ( 557 kb)

 

2023-1학기 정규졸업 및 졸업유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4.17.(월) 10:00 ~ 4.28.(금) 18:00

※ 졸업신청 시스템 안정화 작업 진행을 위해 졸업신청기간 1주 연기

2. 신청대상

ㆍ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4학년 2학기 학생

* 졸업요건 : 전공 48학점, 교양 24학점, 총 140학점 이상 이수

* 2022학년도 입학생(22학번)부터 전공 42학점, 교양 24학점, 총 140학점 이상 이수

※ 4학년 2학기 학생은 정규졸업 또는 졸업유예 중 1개를 필수로 신청해야함

3. 정규졸업(2023년 8월 졸업)

ㆍ4학년 2학기 종료 후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규졸업을 신청하고 졸업시험을 응시해야 함

ㆍ정규졸업 신청 시, 졸업평가 유형을 선택해야 함(학과별 졸업평가 유형은 붙임파일1번 참고)

졸업시험기간 : 5.13.(토) ~ 5.14.(일)

ㆍ유의사항

- 정규졸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졸업평가 응시 불가 → 졸업 불가

-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졸업평가와 복수전공 졸업평가를 모두 신청하고 응시해야 함

- 부전공자는 주전공 졸업평가 1개만 응시함

- 졸업평가 불합격(미응시)으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 수료로 종료됨

4. 졸업유예(2024년 2월 졸업)

ㆍ졸업요건은 충족하였지만, 부·복수전공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졸업유예를 신청해야 함

ㆍ유의사항

-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

- 졸업유예신청을 2회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부·복수전공,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정규졸업을 신청해야 함

- 졸업유예 2회 소진 후 졸업평가 불합격(미응시)한 경우 졸업이 아닌 수료로 종료됨


※ 정규졸업을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 (붙임파일1 열람 필수)

 

2023-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기졸업 신청시: 2023년 8월 졸업

※ 조기졸업 미신청시: 2024년 2월 졸업

1. 조기졸업 신청기간

ㆍ신청: 4.17.(월) 10:00 ~ 4.28.(금) 18:00

※ 졸업신청 시스템 안정화 작업 진행을 위해 졸업신청기간 1주 연기

2. 졸업시험 응시기간

ㆍ시험: 5.13.(토) 09:00 ~ 5.14.(일) 23:59

3. 신청대상

ㆍ6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 2학기 재학생 또는 4학년 1학기 재학생)

ㆍ2023-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 충족 예정인 자

ㆍ조기졸업 신청학기(2023-1학기)의 성적을 포함하여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2023-1학기 최종성적공시 이후 총 평점평균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조기졸업 불가

4. 졸업요건

ㆍ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21학번): 전공 48학점, 교양 24학점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이수

ㆍ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22학번~): 전공 42학점, 교양 24학점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이수

ㆍ총 평점평균 3.0 이상

5. 유의사항

ㆍ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 졸업평가 2개를 응시해야 함

ㆍ부전공자의 경우 주전공 졸업평가 1개만 응시함

ㆍ성적 미달 혹은 졸업시험 불합격(미응시)으로 조기졸업이 불가한 경우 다음학기 수강신청하여 2023-2학기 졸업 가능


※ 조기졸업을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 (붙임파일1 열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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