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입학안내산업체 위탁생들의 입학부터 재직에 대한 확인을 위해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 안내
산업체 위탁 교육
- 고등교육법 제40조(동법시행령 제53조 2)에 의해 시행되는 본교와 산업체간 협약으로 산업체 재직자의 교육수요를 위한 학위과정 위탁교육
입학자격
- 본교와 산업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당 산업체의 재직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의 소지 및 인정되는 자
등록금
- 입학금 0원 + 수업료 1,314,000원 = 등록금 총 1,314,000원
※ 입학 첫 학기 기준
※ 두 번째 학기부터는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 책정
※ 입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99,000원 지원으로 0원 책정(일부 대상 지원 제외)
장학 혜택
- 등록금 1,314,000원 50% 감면 ▶ 등록금 657,000원
※ 협약 및 본교 장학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액 및 4년간 등록금 50% 감면혜택 적용
산업체 협약 진행 절차
- 1.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제출(산업체)
- 2.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접수(대학)
- 3. 내부협의(대학)
- 4. 협약서발송(대학)
- 5. 협약서 수령 및 회신(산업체)
- 6. 협약서 수령 및 협약완료(대학)
본교-산업체 협약기관
교육생 선발 절차
- 1. 산업체 위탁전형 대학입학 지원(개별신청)
- 2. 지원자 전형심사(대학)
- 3. 산업체 위탁전형 합격자 발표(대학)
※ 전형심사 : 인적성검사, 제출서류 심사 등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 원칙
※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과 새로운 산업체 장의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학적 유지 가능
※ 아래의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학적 유지-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한 경우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확인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졸업 시까지 매년 9월(연 1회) 군위탁 교육생 대상 복무 확인 실시
- 재직 확인 방법 : 공적증명서 원본 제출(아래 제출서류 확인)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필수 - 매년 9월 대학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필수
전형구분 | 제출서류(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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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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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공무원 외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
본교-산업체 협약기관
문의방법
- 전화 및 메일, 카톡 상담을 통해 협약과 입학 관련 안내
- 전화 : 042-722-0061~5
- E-mail : ipsi@kycu.ac.kr
- FAX : 042-722-006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110호 입학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