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범위 대상 안내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6.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