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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학생복지팀
  • 조회 : 2681
  • 등록일 : 2022-12-0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드리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이후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가능
  • Ⅰ유형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3. 지원내용

  •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원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수급액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불가)
  • Ⅱ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4. 유의사항

  • 취업활동계획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제재 받을 수 있음
  • 학교 일괄 신청이 아닌 학생 개인이 직접 제도 지원 신청
  • 사이버대학 학생은 재학 중에도 취업이 가능하므로 재학생 및 졸업생 전체 신청 가능

5. 문의 : 고용부 고객센터 대표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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