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현황 (2024.8.26. 기준)
- 노인복지학과
- 조회 : 238
- 등록일 : 2024-08-27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현황 안내
실습기관 선정현황 안내드립니다
실습기관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학우님께서는 하단에 공지드린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현황
○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현장실습센터 :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searchType=nm&areaCode=16&currPage=1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선정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 본인 해당 법령(구법, 신법) 확인후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 개별 선정 원칙 / 본교에서 연계하지 않음
○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 불가 / 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도 불인정
○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 및 지도자에게만 실습 가능 (유효기간 이후,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必)
3. 첨부파일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2024.8.26 기준)
▶문의사항 : 자격관리센터 042-722-0018
실습기관 선정현황 안내드립니다
실습기관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학우님께서는 하단에 공지드린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현황
○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현장실습센터 : 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searchType=nm&areaCode=16&currPage=1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선정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 본인 해당 법령(구법, 신법) 확인후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 개별 선정 원칙 / 본교에서 연계하지 않음
○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 불가 / 동일 법인 내 다른 기관도 불인정
○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 및 지도자에게만 실습 가능 (유효기간 이후,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必)
3. 첨부파일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2024.8.26 기준)
▶문의사항 : 자격관리센터 042-72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