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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 보건의료복지학과
  • 조회 : 1438
  • 등록일 : 2023-05-15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양식 .zip ( 470 kb)
23050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907 kb)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을 안내하오니 하단에 안내한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2학기에 본교 재학하지 않을 시실습을 신청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일정

실습 전 신청서류 제출기간2023. 6. 26.() 15시 ~ 2023. 8. 10.() 18시까지

시간제등록생 경우합격 및 등록 이후 실습 신청서류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지정 실습가능기관 확인하여 기관과 협의 후 제출해야 함

신청서류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기관 실습 시행 시 실습 인정 불가(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온라인 업로드 제출 또는 등기우편(원본제출 (1)

실습서류 제출처 <학교 제출자만 해당>: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홍보팀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2023. 8. 7.() ~ 8. 14.() / 8. 28.() ~ 9. 1.()

재학생 경우기간 내 미신청 시 실습 불가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 납부 시 자동 신청되므로 해당 아님

수강신청 방법건양사이버대학교 로그인 → 학사관리 → 수강신청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교과목명사회복지현장실습

방학 중 실습진행 또는 실습 종결하여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미신청 시 해당학기 실습 불인정)

실습 인정 기간2023. 7. 1.() ~ 12. 10.()

구법 120시간 이상신법 160시간 이상

인정기간 외 실습 진행 시 무효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이후 실습 가능

온라인 강의 수강: 2023. 8. 28.() ~ 12. 10.()

총 13개 주차 탑재 해당 법령 관계없이 수강 필수(3개 주차 이상 결석 시 F)

신법 대상자 경우전체회차 이수 필수

- [참고중간(8주차기말고사(15주차미시행

대면세미나 안내: <신법>만 해당오프라인 3일 참석 필수

미정(토요일 진행 예정), 6월 말 학교홈페이지에 일정 및 주소 공지 예정

학습자 본인이 신청한 실습지역 참고하여 대전서울경상전라 지역으로 편성 예정

[편성 기준충북충남대전 대전 지역 경북경남 경상 지역 강원수도권 서울 전북전남 전라 지역

본인이 신청한 실습지역과 상이한 지역으로 세미나 참석 희망 시실습 신청 직후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필수!

실습지도교수 및 분반 배정 후 배정된 분반 일정에 참석해야 함

※ 회당 2시간 대면세미나 진행

※ 대면세미나 3회 중 1회라도 미참석 해당학기 실습 무효

※ 총 3회 당 2시간 씩 대면수업으로 진행 (신법대상자에 한함 미출석 시 실습무효 세미나 진행일시에 실습불가)

종결서류 제출 마감 2023. 12. 13.()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F학점 처리

실습서류 제출처: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홍보팀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2. 실습 유형 구분

구법 대상자 :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온라인 강의 13개 주차

2019. 12. 31.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자

신법 대상자 :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세미나 15회 이상(온라인 강의 13개 주차 대면 세미나 3회 포함)

2020. 1. 1.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자

※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학교 홈페이지 → 학생생활 안내 → 3. 자격증 및 실습정보 → 사회복지현장실습 → <교과목 운영방식> 확인 권장

※ 해당 교과목이 F(또는 NP)학점 수강시작 또는 이수로 인정 불가

※ ,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됨

     (가족상담및가족치료국제사회복지론복지국가론빈곤론사례관리론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인권)

※ 재학생 경우입학년도에 따라 시스템에 법령 적용되므로 적용된 법령이 시스템과 상이할 시 반드시 사무실로 전화 연락

필수(시간제등록생 경우지원 시 시스템에 입력한 이수과목년도에 따라 법령 적용됨)

 

3. 실습 신청 자격

재학생직전학기까지 선이수과목(필수·선택항목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과목 이상 이수한 자

시간제등록생선이수과목 해당사항 없음

(재학생 기준으로 선수과목 이수 후 실습 신청 권장 합격 후 등록금 미납 시 실습 불가)

실습 인정 기간(2023. 7. 1. ~ 2023. 12. 10.)  실습 가능한 자

※ 2023-1학기 기준으로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한 재학생은 2023.7.3.() 14(성적확정일이후부터 실습 신청

및 기관실습 가능(, 2022-2학기까지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자는 6월 26일부터 실습 신청 가능)

※ 복학생 경우복학 확정 이후부터 실습 신청 및 기관실습 가능

※ 시간제등록생 경우합격 및 등록기간 이후부터(1: 7.3~7. / 2: 8.1~8.) 실습 신청 및 실습 진행 가능

 

4. 실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선정

교육기관에서 연계할 수 없으며, 개별 연락 원칙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 [23050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다운로드 후 확인 필수

한국사회복지협회 일정에 의거6.16.(이후 신규기관 등 갱신으로 6.16.(이후 해당 공지사항에 실습기관 리스트 재첨부  

  하겠음

  (선정 유효 기간 이후에 실습 진행 시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인지 기관에 확인 후 실습 진행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습생 본인 책임)

 

5. 실습 전 신청서류

. 6월 이후 첨부파일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반드시 필독 후 작성 5.22.(첨부 예정

반드시 2023. 8. 10.() 18시까지 아래 신청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부적격 시 실습 불가

실습 전 반드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해야 함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실습 시 인정 불가)

실습 전 작성서류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한 압축파일 해제 후 작성 (온라인 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 (1))

압축파일명: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서류.zip]

- [참고압축파일 2~3(보고서평가서확인서파일 경우기관실습 시행 및 종결 이후 작성하는 서류임

모든 서류들은 원본 제출 필수 (번 서류는 사본 가능) / 온라인업로드 또는 서면 제출 시 6.26. 이후부터 제출

 ① 실습 신청서: 온라인 강의실에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 학교 등기(또는 방문제출(해당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필수)

 ② 실습생 프로파일: 워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학교 등기(또는 방문제출

 ③ 실습생 서약서: 자필로 원본 본인서명(또는 도장필수 날인 후 업로드(스캔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제출

 ④ 실습의뢰 회신서: 기관에서 작성(지도자 및 기관 직인 날인(필수)) 후 업로드(스캔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제출

 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기관에 구비된 서류 받아서 업로드(스캔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제출

 

6. 실습 오리엔테이션

수강일시미정 ~ 2023-2학기 첫 온라인강의(2023.8.28.()) 수강 시작 전까지 6월까지 탑재 예정

수강대상: 2023-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전원 [반드시 이수 필수!]

참여방법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실습관리→ [사회복지현장실습→ [팝업창] OT동영상 수강 후 OT퀴즈 20문항 풀기

퀴즈 20문항 모두 정답(100)일 시 통과

- 100점 미만 시퀴즈 이수완료 전까지 재응시 가능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파일 참고 필수

유의사항오티 미이수 시 개강 이후 온라인강의 수강 불가하며온라인강의 75% 미만 출석 시 F학점 처리됨

개강 이후에도 이수 가능하나되도록 기관실습 전(또는 개강 전)까지 이수 권장

 

7. 유의사항

. <참고> 2023-2학기 개강 기간 세미나 진행 기간 : 2023. 8. 28.() ~ 12. 10.()

하루 기관 실습 인정 시간 <법령 지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실습 서류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기관실습 진행 시 인정 불가(실습 시행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 2023.8.28.(개강 전 기관실습 시 상시적으로 문자로 실습지도교수 배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실습생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과 실습기관은 반드시 상이해야 함(동일 기관일 시 실습 무효)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이해야 하며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지도자에게 지도 받아야 함

(동일 인물일 시즉시 사무실로 전화 연락해야 함!)

[실습기관 또는 일정 변경 시]

반드시 실습기관과 일정 변경 협의 후 실습지도교수님께 변경 보고 드려야 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실습관리→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계획서 변경

실습 일정표에 따라 실습지도교수 방문 또는 전화 지도로변경될 시 즉시 실습사무실에 연락 후 작성해야 함

(실습생 부재일 시 부정실습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신법 대상자 경우학교 일정에 따라 세미나 지역 배정 제한될 수 있으며 배정된 실습지도교수 분반에 참석 필수

. 2023년 8월 졸업 및 휴학 등 2023-2학기에 본교 재학하지 않을 시 실습 인정 불가!!!!!

- 2023년 8월 졸업자(이전 졸업생 포함중 2학기 실습 이수 희망 시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 이후 실습 신청 가능

본인이 해당하는 법령 기준으로 실습 이수 필수

해당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습생 본인 책임임

 

 

 

문의자격관리센터 사무실 ☎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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