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2023-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 노인복지학과
- 조회 : 2021
- 등록일 : 2022-12-12
2023-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hwp ( 2,733 kb)
221215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1,073 kb)
2023-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및 신청 안내
2023-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을 안내하오니 하단에 안내한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2.27.(월) 전에 기관실습 시, 반드시 실습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일정
ㆍ실습 전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2. 12. 26.(월) 15시 ~ 2023. 2. 10.(금) 18시까지
- 단, 2차 시간제 등록생 경우 2023. 1. 25.(수) 14시 이후(등록금 납부 이후)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지정 실습가능기관 확인하여 기관과 협의 후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기관 실습 시행 시 실습 인정 불가(실습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 온라인 업로드 제출 또는 등기우편(원본) 제출 (택1)
- 실습서류 제출처 <학교 제출자만 해당>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홍보팀,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ㆍ<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2023. 2. 6.(월) ~ 2. 14.(화), 2. 27.(월) ~ 3. 3(금)
- 재학생 경우, 기간 내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 납부 시 자동 신청되므로 해당 아님
- 수강신청 방법 : 건양사이버대학교 로그인 → 학사관리 → 수강신청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ㆍ실습 인정 기간 : 2023. 1. 1.(일) ~ 6. 11.(일)
- 구법 120시간 이상, 신법 160시간 이상
- 인정기간 외 실습 진행 시 무효
- 2차 시간제 등록생 경우, 2023. 2. 1.(수) 이후 실습 가능
ㆍ대면세미나 안내: <신법>만 해당
가. 2023. 3. 18.(토) / 4. 15.(토) / 5. 20.(토)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제주로 지역 분반 편성 예정(장소 확정 시 문자 발송 및 공지 예정)
(제주도 경우, 10명 이상 시 제주도에서 진행하나 10명 미만 시 제주도 외 지역에서 진행)
나. 2023. 3. 25.(토) / 4. 29.(토) / 6. 3.(토)
- 대전에서만 진행
※ 대면세미나 3회 중 1회라도 미참석 시, 해당학기 실습 무효
※ 개강 이후 분반 확인할 수 있으며, 배정된 분반 일시 및 지역에 대면 세미나 참석이 원칙
※ 개강(2023.2.27.(월)) 전 분반 배정 완료 시,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음
※ 상단에 안내한 배정된 분반 일시에 미참석 시, 타 분반 세미나 일시에 참석 가능
(단, 반드시 사무실에 전화 연락하여 확인 후 참석해야 함, 미연락 후 참석 시 당일 세미나 인정 불가)
※ 총 3회, 회 당 2시간 씩 대면수업으로 진행 (신법대상자에 한함 / 미출석 시 실습무효 / 세미나 진행일시에 실습불가)
※ 실습 지역에 따라 세미나 지역 분반 편성 예정이나, 학교 일정에 따라 지역 및 세미나 진행시간 변경될 수 있음
※ 6. 3.(토)까지 대면 세미나 1회 미참석 시, 6. 10.(토)에 대전에서 대면 세미나 진행
(코로나 확진, 가족 결혼식, 장례식 등 사유에만 인정, 참석 당일 증빙자료 제출 필수! 그 외 사유는 인정 불가)
ㆍ종결서류 제출 마감 : 2023. 6. 13.(화) 18시까지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F학점 처리
- 실습서류 제출처
: (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홍보팀,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2. 실습 유형 구분
ㆍ구법 대상자 : 120시간 이상 기관실습 + 온라인 강의 13주차
- 2019. 12. 31.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자
ㆍ신법 대상자 :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 세미나 15회 이상(온라인 강의 13주차 + 대면 세미나 3회 포함)
- 2020. 1. 1.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수강 시작한 자
※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학교 홈페이지 → 학생생활 안내 → 3. 자격증 및 실습정보 → 사회복지현장실습 → <바. 교과목 운영방식> 확인 권장
※ 단, 해당 교과목이 F(또는 NP)학점 시, 수강시작 또는 이수로 인정 불가
※ 단, 2020년 추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구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구법 대상자가 이수 시 선택과목 이수로
인정됨(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 재학생 경우, 입학년도에 따라 시스템에 법령 적용되므로 적용된 법령이 시스템과 상이할 시 반드시 사무실로 전화 연락
필수(시간제등록생 경우, 지원 시 시스템에 입력한 이수과목년도에 따라 법령 적용됨)
3. 실습 신청 자격
ㆍ재학생 : 직전학기까지 선이수과목(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시간제등록생은 해당사항 없음(합격 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등록금 미납 시 실습 불가)
ㆍ실습 인정 기간(2023. 1. 1. ~ 6. 11.) 내 실습 가능한 자
※ 2022-2학기 기준으로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자는 2023.1.2.(월) 14시(성적확정일) 이후부터 실습 신청 가능함
(단, 2022-1학기까지 선이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자는 12월 26일부터 실습 신청 가능)
4. 실습기관 선정
ㆍ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선정
- 교육기관에서 연계할 수 없으며, 개별 연락 원칙
-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 [221215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 다운로드 후 확인 필수
(선정 유효 기간 이후에 실습 진행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인지 기관에 확인 후 실습 진행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습생 본인 책임)
5. 실습 전 신청서류
ㆍ첨부파일 [2023-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반드시 필독 후 작성
ㆍ반드시 2023. 2. 10.(금) 18시까지 아래 신청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부적격 시 실습 불가
ㆍ실습 전 반드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해야 함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실습 시 인정 불가)
ㆍ실습 전 작성서류 ?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한 압축파일 해제 후 작성 (온라인 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 (택1))
ㆍ압축파일명: [실습 ‘전’ - 신청서류 제출 양식 (2022.12.26. ~ 2023.2.10.18시까지).zip]
ㆍ모든 서류들은 원본 제출 필수 (단, ⑤번 서류는 사본 가능)
① 실습 신청서: 온라인 강의실에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해당 양식 작성 후 본인 서명 필수)
② 실습생 프로파일: 워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③ 실습생 서약서: 자필로 원본 본인서명(또는 도장) 필수 날인 후 업로드(스캔, 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④ 실습의뢰 회신서: 기관에서 작성(지도자 및 기관 직인 날인(필수)) 후 업로드(스캔, 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기관에 구비된 서류 받아서 업로드(스캔, 사진) / 학교 등기(또는 방문) 제출
6. 실습 오리엔테이션
ㆍ수강일시: 2022.12.26.(월)(예정) ~ 2023-1학기 첫 온라인강의(2023.2.27.(월)) 수강 시작 전까지
ㆍ수강대상: 2023-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전원 [반드시 이수 필수!]
ㆍ참여방법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실습관리] 메뉴의 [사회복지현장실습] 클릭 → [팝업창] OT동영상 수강 후 OT퀴즈 20문항 풀기
- 퀴즈 20문항 모두 정답(100점)일 시 통과
- 100점 미만 시, 퀴즈 이수완료 전까지 재응시 가능
-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파일 참고 필수
ㆍ유의사항: 오티 미이수 시 개강 이후 온라인강의 수강 불가하며, 온라인강의 75% 미만 출석 시 F학점 처리됨
ㆍ되도록 기관실습 전(또는 개강 전)까지 이수 권장
7. 유의사항
ㆍ<참고> 2023-1학기부터 간접실습 미인정
ㆍ<참고> 2023-1학기 개강 기간 = 세미나 진행 기간 : 2023. 2. 27.(월) ~ 6. 11.(일)
ㆍ사회복지현장실습은 기관실습과 온라인 강의(2023.2.27.~6.11.)를 병행하는 교과목이며, 중간·기말 시험은 미시행
ㆍ하루 기관 실습 인정 시간 <법령 지침>: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ㆍ실습 서류 미제출 및 담당자 미승인 후 기관실습 진행 시 인정 불가(실습 시행 1주일 전까지 제출 권장)
ㆍ2023.2.27.(월) 개강 전 기관실습 시 반드시 실습사무실로 연락 필수
- 실습지도교수 배정 관련하여 안내하기 위한 절차로 서류 접수 완료 후 개별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ㆍ실습생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과 실습기관은 반드시 상이해야 함(동일 기관일 시 실습 무효)
ㆍ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이해야 하며,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지도자에게 지도 받아야 함
(동일 인물일 시, 즉시 사무실로 전화 연락해야 함!)
ㆍ[실습기관 또는 일정 변경 시] <온라인업로드 또는 학교 제출(택1)>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실습관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계획서 변경
- 해당 공지사항 알집 파일에 첨부한 [실습 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원본) 후 학교 제출 필수 (본인 서명 필수)
- 실습 일정표에 따라 실습지도교수 불시 방문 또는 전화 지도로, 변경될 시 즉시 실습사무실에 연락 후 작성해야 함
(실습생 부재일 시 부정실습으로 간주될 수 있음)
ㆍ신법 대상자 경우, 학교 일정에 따라 세미나 지역 배정 제한될 수 있음
ㆍ해당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실습생 본인 책임임
문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 사무실 ☎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 점심시간 12~13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