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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대 소식을 전합니다. KYCU NOW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4. 24.(수) 10:00 ~ 4. 25.(목) 23:59
※ 추가시험 신청원은 4. 23.(화) 3시까지 제출 필수(제출 기간 이후 접수 불가)
문의. 1899-3330 /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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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은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날
차이를 존중해요, 감사한 마음이 이음으로 연결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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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선정!!
지역과 함께 “K-국방산업”의 First Mover로 大전환
  • 2024 총학생회와 함께하는 건양한가족 체육대회
2024. 4. 27.(토) 11:00~17:00 건양중ㆍ고등학교(충남 논산시)
※ <서울권>, <대전권> 학생을 위한 버스 운영 실시
문의. 학생복지팀 042-7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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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3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전액무료 교육생 모집
1분반 모집 : 4. 29.(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ON.새.상(온새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
문의. 042-7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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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 재학생을 위한 4월 교양과정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비교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교수학습지원팀 042-722-0045
클릭 시 비교과프로그램 상세페이지로 이동
  • 건양사이버대학교 청년 재학생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 2024학년도 학사일정
2024-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4. 15.(월) 10:00~4. 20.(토) 23:59
※ 과목별 응시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시험 응시는 1회만 가능합니다.
문의. 1899-3330 / 042-7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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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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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총무인사팀 홍민기

연락처 042-722-0079

최종 업데이트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