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KONYANG CYBER UNIVERSITY

종합미용사면허증

종합미용사면허증 자격증 정보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보건복지부
자격증명 종합미용사면허증
주관학과 글로벌뷰티학과 문의 042-722-0107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 자격증 취득)
수행직무
및 진로
  • 미용업 종사, 개인 사업장 운영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