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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보육실습에 관련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899-3330 또는 042-722-01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과목 수강자의 시간제 등록 및 수강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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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시간제 입학지원서 및 전형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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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시간제 합격 발표 및 등록금 납부
실습 수업료(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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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자동 학번발급 및 자동 수강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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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실습신청
(실습신청 서류 등기발송)
실습 절차 안내
- 실습신청자격확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 선정
(개별 직접 선정,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 평가인증 기관 확인)
- 실습신청서류 제출(등기발송)
- 실습신청서류 심사 및 승인처리
- 실습 진행
(240시간 이상)
- 실습 종료
- 실습신청서류 : 강의실 - 보육실습 - 보육교사실습 - 실습신청서(양식)에서 다운로드
- 실습신청서류 심사 및 승인처리 : 강의실 - 보육실습 - 보육교사실습 - 서류제출확인
※ 개별문자 및 전화 X, 제출 후 10일 내 승인처리
- STEP 01. 시간제 입학지원서 및 전형료 2만원
- STEP 02. 시간제 합격 발표 및 등록금 납부 실습 수업료(450,000원)
- STEP 03.자동 학번발급 및 자동 수강신청 완료
- STEP 04. 실습신청 (실습신청 서류 등기발송)
(개별 직접 선정,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 평가인증 기관 확인)
(240시간 이상)
※ 개별문자 및 전화 X, 제출 후 10일 내 승인처리
★ 실습신청서류 제출기간 : 1.19(화)~2.3(수)
보육실습 상세보기
- 보육실습진행절차(자격요건, 실습기관선정, 신청서류제출, 온라인수업등)
- 보육실습유의사항
- 보육실습FAQ
- 대면수업안내
- 자격증발급신청안내
보육실습 신청자격(아래 공지 모두 충족해야 함)
- 학기 중 실습기간 내 실습시간 240시간 이상 실습진행
(평일(월~금) 1일 8시간을 기준하여 6주, 총 30일, 휴일 제외) 실습이 가능한자
※ 단, 실습기간은 2회 분할 실습가능 (ex) 3주+3주, 2주+4주
보육실습기관 선정 및 요건
실습이 가능한 기관 | 실습이 불가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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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
-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는 기관재직자(상근자)이어야 한다.
(하루라도 지도하는 실습생이 3명을 초과한다면 실습 불인정)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 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
- - 보육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원장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 ~ 39인 어린이집 원장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실습시간(기간)
- ➀ 1일 실습시간은 평일(월 ~ 금) 1일 8시간을 기준하여(1일 8시간 초과 불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점심시간 1시간 제외), 6주, 총 30일, 240시간 이상 실습 진행 원칙
- ➁ 하지만 기관에서 점심시간 1시간 인정시 포함하여 실습 가능
- ➂ 실습기간은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눠 실시 가능
자세히보기
(ex) 3주+3주, 2주+4주 - ➃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토, 일)이나 평일 오후, 야간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불가
- ➄ 실습 가능기간 동안 실습 신청 후 실습 진행
개인 사유로 인한 결석 후 실습 연장은 절대 불가
- 결혼식 및 신혼여행, 가족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일 경우 연장 불가( 실습 일자 2회 분할★)
실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➀ 실습기간 중 법정공휴일이 있거나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원이 결정된 경우((ex) 방학, 근로자의 날 등)
반드시 빠진 일 수만큼 실습시간을 연장하여 실습 일수를 맞춰야 한다. - ➁ 실습기간이연장된 경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 ➂ 실습생(본인만 해당)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전염병, 조부모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습이 불가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결석한 당일의 날짜가 확인 가능한 진료확인서 원본,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육실습비
-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기관마다 상이함.
- 학생 개별부담으로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등록금 미포함)
※ 실습비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실습지도
- 실습지도교수가 방문지도 또는 전화지도 실시함
기관 방문 또는 전화지도시 실습생이 학교에 실습일정 변경 고지 없이 부재일 경우 부정실습으로 판단하여 F학점(낙제) 처리함
보육실습 및 과목평가
★ 온라인 OT + 출석시험 + 온라인 4주차 강의 : 한 영역이라도 출석미달의 경우 F(낙제)
평가 | 평가내용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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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10%) | 출석(10) | 동영상 강의수강(약 4주차 분량) | 10 |
과제(90%) | 온라인 OT출석(필수) | 오리엔테이션 강의 및 출석시험 1회 | 90 |
실습과제물(60%) | 실습일지를 포함한 제본 | ||
실습종결서류(40%) | 실습평가서(실습지도자가 작성) |
※ 참고 : 아동학과홈페이지 - 보육교사2급 - 보육실습안내 - 보육실습진행절차 - 온라인강의안내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출석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수강 및 출석시험 1회
출석율 75% 미만시 F학점 - 온라인 강의수강 출석
약 4주차 분량
출석율 75% 미만시 F학점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출석시험 미실시, 온라인 4주차 강의 미수강시 실습을 진행하였어도 F학점 부여
- 실습 교과목 최종성적 발표일 : 2021년 7월 예정
보육실습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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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인정기간 | 2021.3.8.(월) ~ 2021.6.4.(금) | |
실습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1.19.(화) ~ 2021.2.3.(수) |
|
실습종결서류 제출기간 |
2021.6.11.(금) 18시까지 | ※ 당일 도착분까지 한함 |
실습교과목 최종성적 발표일 |
2021년 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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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및 보육실습 신청은 189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