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교내장학금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입학학기 기준으로 산정
수혜기간은 입학학기 기준으로 산정 -
입학 첫 학기 우선감면 불가
등록금 선 납부 → 장학 신청 후 지급 -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근로대가성, 재학생 성적장학금은 가능
입학성적장학금(전기 입학생에 한함)
장학명 |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지급기간 |
---|---|---|---|
입학성적장학금(전체수석) | 전기 신·편입학생 중 전체수석 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1년(2학기) |
입학성적장학금(학과수석) | 전기 신·편입학생 중 학과수석 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해당 학기 |
입학생 전원 1년간(2학기) 수업료 40% 혜택
장학명 | 지급 대상 | 제출서류 |
---|---|---|
건양인성장학금 | 본교에 입학한 신ㆍ편입생 |
|
입학금 면제 및 1년간(2학기) 수업료 40% 혜택
장학명 | 지급 대상 | 제출서류(택 1) |
---|---|---|
일반교류협약장학금 | MOU협약기관 조건 해당자 ※ 협약에 따라 조건 및 제출서류 상이 |
|
다문화장학금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
홍보위원추천장학금 | 홍보위원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학생 |
|
고령자장학금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
군가족장학금 | 현역 부사관 이상 군인 또는 군무원의 2촌 이내 가족 |
|
직장인장학금 |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대사업자 제외 |
|
입학금 면제 및 2년간(4학기) 수업료 혜택
장학명 |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택 1) |
---|---|---|---|
고교교류협약장학금 | 협약 고등학교의 전체 구성원(재직자, 졸업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
|
전문대교류협약장학금 | 협약 대학교의 전체 구성원(재직자, 졸업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
|
건양행복장학금 | 건양중고등학교, 건양대학교(대학원 포함), 건양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본인 및 재학생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입학금 면제 및 4년간(8학기) 수업료 혜택
장학명 |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택 1) | |
---|---|---|---|---|
건양가족장학금 | 건양교육재단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
나라사랑장학금Ⅰ |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
나라사랑장학금Ⅱ |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본교 입학한 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병역명문가증 사본 | |
위탁 장학금 |
행안부위탁 |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군위탁 |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학군제휴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의 추천 확인을 받은 자로,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중이며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직 확인이 가능한 자로,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
|
입학금 면제 수업료 전액 |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
새터민 장학금 |
5년이내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면제 수업료 전액 |
|
5년초과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초과 후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
||
다사랑장학금 |
|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만원 |
|
장애학생 4년간(8학기) 수업료 일부 혜택
장학명 | 지급 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택 1) |
---|---|---|---|
장애인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 40만원 |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