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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 행위자
    -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 경우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 외근ㆍ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회식이나 행사 현장 등
    - 사적공간
    - 사내 메신저ㆍ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ㆍ사내 네크워크 접속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