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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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 경우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장소
- 외근ㆍ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회식이나 행사 현장 등
- 사적공간
- 사내 메신저ㆍ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ㆍ사내 네크워크 접속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