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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 합니다.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성희롱이란, 업무나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들

  • 교수(강사)와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행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학생과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이성들의 발언을 야유, 성과 관련된 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경우

  • 그 외의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외설적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를 노출행위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

  • 성희롱 피해자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 증거자료 수집(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고충상담원 등에게 도움 요청
    -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 성희롱 가해자
    -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중단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경우 수용

  • 제 3자(주변사람)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성희롱,성폭력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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