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 재난안전소방학과
- 조회 : 1834
- 등록일 : 2023-01-0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벙을 아래에 따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단체자격증 접수가 진행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만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자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 완료자
-구법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신법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자격증 신청하시기 전, 본인이 자격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회원가입 → 온라인신청서 작성 → 출력 →? 서류(3.제출서류) 제출 + 수수료 입금
-온라인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진행
-온라인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와 함께 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필수
-자격증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3.제출서류
①온라인신청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②성적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방문,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협회에 제출할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증 법정 교과목들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본교 포함하여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이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1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본교 성적증명서만 제출)
-학점은행제(시간제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 증명서로만 제출 필수
③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방문,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④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본교 해당 부서에서 2월 졸업대상자에게 1월 중 개별 문자로 수요조사하여 등기 발송예정
⑤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신청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계좌입금
※ <참고> 본교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 경우(③④번), 출력 시 사본으로 출력됨으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서류들은 원본으로 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