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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 드립니다

  • 윤예린
  • 조회 : 862
  • 등록일 : 2022-04-22
1.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을 따면서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으로 청소년 복지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소년 복지 과목을 재 수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주 전공인 학과 수업이 22-2학기에 졸업 예정입니다.

반면 복수 전공으로 신청한 상담 심리학과는 현재 3과목 수강 중에 있으며 23-2학기 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졸업 유예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심리학과까지 졸업을 해야 주전공 학위와 함께 상담 심리학과의 학위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전공 학위가 나오고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 후 복수 전공 학위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RE: 문의 드립니다

  • 임숙희
  • 조회 : 862
  • 등록일 : 2022-05-17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을 따면서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으로 청소년 복지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소년 복지 과목을 재 수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양 또는 일반선택이 아닌 "전공"으로 청소년 복지를 이수하셨다면 재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증명서에 "전공"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선택 및 전공필수 구분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 전공인 학과 수업이 22-2학기에 졸업 예정입니다.

반면 복수 전공으로 신청한 상담 심리학과는 현재 3과목 수강 중에 있으며 23-2학기 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졸업 유예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심리학과까지 졸업을 해야 주전공 학위와 함께 상담 심리학과의 학위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주전공 학위가 나오고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 후 복수 전공 학위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1년 졸업 유예를 하셔야 상담심리학과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졸업학기에 복수전공포기를 하시면 주전공 학사학위만으로 22-2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22년 2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받고 23-2에 상담심리학과 학위를 구분해서 받을 수는 없으며 졸업유예를 통해 23-2학기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사학위를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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