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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 사회복지학과
  • 조회 : 1079
  • 등록일 : 2025-01-10
붙임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2025-1학기 실습).hwp ( 67 kb)
붙임2.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자격신청서 작성법.pdf ( 5,043 kb)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을 아래에 따라 안내합니다.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단체자격증 접수가 진행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하시기 전, 본인이 자격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 [] 조건 모두 충족)

. 20252월 졸업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 완료자

(20252월 이전 졸업자 및 타 교육기관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도 신청 가능)

. 본인 법령 맞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모두 이수 완료한 자 / 첨부파일 참조

- 구법: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 신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2. 신청방법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 작성 출력 서류(3. 제출서류) 제출 + 수수료 입금

- 온라인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진행

[참고] (2025. 2. 22. 이전 신청자) 졸업일자 작성 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일자로 작성

- 자격증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서류 제출 및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3. 제출서류 (5가지)

온라인신청서

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온라인신청서 작성 출력

온라인자격증 신청 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실습확인서 발급 후 참고하여 작성

성적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 협회에 제출할 성적증명서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증 법정 교과목(14과목 또는 17과목)들이 모두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 [전적교육기관] 필수 1과목, [본교] 필수 9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수 [전적교육기관]+[본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본교 포함하여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이 이수로 증빙되어야 함

(전적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1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본교 성적증명서만 제출)

- 학점은행제(시간제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로 제출 필수

[참고] 학점은행제 등 2019년도에 수강시작하여 2020년도에 이수

- 해당 교육기관 성적증명서 등 2019년도에 시작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첨부파일 참고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ㆍ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학교 홈페이지 증명서발급메뉴 등

[참고] 20252월 본교 졸업대상자: 2025. 2. 22. 졸업예정증명서가 아닌 졸업증명서로 발급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본교 사무실로 연락하여 요청 시 본교에서 등기발송(본교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

- 1월 성적 확정 이후, 본교 기준 자격증 신청 가능 대상으로 확인서 수령희망주소 알림톡 또는 문자 조사 예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ㆍ신청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계좌입금

 

[참고] 본교 홈페이지 ,번 증명서발급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좌측 하단 퀵메뉴」 → 증명서 발급 증명서 출력(O), 전자증명서(X)

[참고] 본교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 경우(,), 출력 시 사본으로 출력됨으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참고] ,번 증명서: 본교 방문 수령 불가

모든 서류들은 원본으로 서류 제출 필수

 

4. 유의사항

ㆍ자격증 신청 접수 현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 조회 가능

ㆍ충족 조건 미흡할 시, 자격증 발급 보류될 수 있음

ㆍ제출한 서류들은 최종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 후 발급 조건 모두 충족 시 협회에서 자격증 개별 발송

 

5. 자격증 신청 접수 및 발급기관

<> 대전 거주자 경우 대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접수

ㆍ자격심사 및 자격증ㆍ회원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교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신청서 작성법 안내

 

문의. 자격관리센터 사무실 042-722-0018 (평일 9~18시 사이, 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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